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임금 요건(월 8.8만 엔)"이 2026년 10월 1일에 철폐파트타임의 사회보험, "월 8.8만 엔 이상"이라는 조건이 없어졌어요
2025년 연금제도 개정법(레이와 7년 법률 제74호)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가 건강보험·후생연금에 가입하는 요건 가운데 소정 내 임금이 월 8.8만 엔 이상이라는 임금 요건이 2026년 10월 1일에 철폐되었습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 등 다른 요건은 남아 있습니다.
- ○해당함: 주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 ○해당함: 근무처가 종업원 수 51명 이상인 기업
- ○해당함: 학생이 아님
- ○해당함: 2개월을 초과하여 고용될 전망이 있음
- ×해당하지 않음: 소정 내 임금이 월 8.8만 엔 이상
요점
- 철폐된 것은 "소정 내 임금이 월 8.8만 엔 이상"이라는 요건뿐입니다. 일본연금기구 안내의 갱신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 남는 요건은 주 소정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근무처가 종업원 수 51명 이상인 기업(기업 규모 요건), 학생이 아닐 것입니다. 후생노동성 특설 사이트에서는 2개월을 초과하여 고용될 전망인 것도 들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7조의 최저임금 감액 특례 허가를 받아 소정 내 임금이 월 8.8만 엔 미만인 사람(특정 감액 특례 대상자)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며,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의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고용계약서에 적힌 소정 근로시간에 따릅니다(초과근무 시간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실무 대응
- 주 20시간 이상, 51명 이상 기업, 학생이 아님, 2개월 초과 전망의 각 요건에서 월 8.8만 엔 미만이었던 직원이 새롭게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지 파악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직원에 대해 자격취득신고 절차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포함)의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라도 회사의 건강보험이나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월급이 월 8.8만 엔 이상"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없어졌어요.
포인트
- 없어진 것은 "월 8.8만 엔 이상"이라는 조건뿐이에요.
-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한다", "51명 이상의 회사에서 일한다", "학생이 아니다" 같은 조건은 지금까지와 같아요.
- 월급이 적어도 다른 조건에 맞으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사회보험
- 아플 때 드는 의료비 지원과 나이 들었을 때의 연금 등 모두가 함께 지탱하는 제도예요.
- 소정 근로시간
- 일하는 계약으로 정해 둔 일주일 동안의 일하는 시간이에요.
- 일본연금기구: 일본연금기구 2026년(레이와 8년) 10월에 사회보험의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임금 요건이 철폐되었습니다
- 일본연금기구: 후생노동성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분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에 대하여(사회보험 적용 확대 특설 사이트)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