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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일본연금기구 사회보험·연금 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부터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임금 요건(월 8.8만 엔)"이 2026년 10월 1일에 철폐파트타임의 사회보험, "월 8.8만 엔 이상"이라는 조건이 없어졌어요

2025년 연금제도 개정법(레이와 7년 법률 제74호)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가 건강보험·후생연금에 가입하는 요건 가운데 소정 내 임금이 월 8.8만 엔 이상이라는 임금 요건이 2026년 10월 1일에 철폐되었습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 등 다른 요건은 남아 있습니다.

10월 이후에도 남는 가입 요건(단시간 근로자)
  • 해당함: 주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 해당함: 근무처가 종업원 수 51명 이상인 기업
  • 해당함: 학생이 아님
  • 해당함: 2개월을 초과하여 고용될 전망이 있음
  • 해당하지 않음: 소정 내 임금이 월 8.8만 엔 이상

요점

  • 철폐된 것은 "소정 내 임금이 월 8.8만 엔 이상"이라는 요건뿐입니다. 일본연금기구 안내의 갱신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 남는 요건은 주 소정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근무처가 종업원 수 51명 이상인 기업(기업 규모 요건), 학생이 아닐 것입니다. 후생노동성 특설 사이트에서는 2개월을 초과하여 고용될 전망인 것도 들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7조의 최저임금 감액 특례 허가를 받아 소정 내 임금이 월 8.8만 엔 미만인 사람(특정 감액 특례 대상자)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며,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의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고용계약서에 적힌 소정 근로시간에 따릅니다(초과근무 시간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대상: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종업원 51명 이상의 사업장과 그 단시간 근로자

실무 대응

  • 주 20시간 이상, 51명 이상 기업, 학생이 아님, 2개월 초과 전망의 각 요건에서 월 8.8만 엔 미만이었던 직원이 새롭게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지 파악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직원에 대해 자격취득신고 절차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포함)의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주의: 임금 요건 이외는 남아 있습니다. 특정 감액 특례 대상자의 취급이나 종업원 수의 계산 방법 등 개별 판단은 일본연금기구·연금사무소의 안내(자세한 내용은 공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라도 회사의 건강보험이나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월급이 월 8.8만 엔 이상"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없어졌어요.

조건이 바뀐 곳과 바뀌지 않은 곳
2026년 9월까지2026년 10월부터
월급 조건월 8.8만 엔 이상조건 없음
일하는 시간주 20시간 이상주 20시간 이상
회사의 크기51명 이상51명 이상
학생대상 아님대상 아님

포인트

  • 없어진 것은 "월 8.8만 엔 이상"이라는 조건뿐이에요.
  •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한다", "51명 이상의 회사에서 일한다", "학생이 아니다" 같은 조건은 지금까지와 같아요.
  • 월급이 적어도 다른 조건에 맞으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지만 월급이 8만 엔 조금 넘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가입할 수 없었어요. 10월부터는 다른 조건이 맞으면 이 사람도 대상이 돼요.

용어 설명

사회보험
아플 때 드는 의료비 지원과 나이 들었을 때의 연금 등 모두가 함께 지탱하는 제도예요.
소정 근로시간
일하는 계약으로 정해 둔 일주일 동안의 일하는 시간이에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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