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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4일 국세청 전자장부·전자화 2026년 9월 24일(레이와 8년)부터

국세 시스템 개편(2026년 9월 24일)으로 달라진 절차의 요점세무서의 시스템이 새로워져서 편지에 번호가 붙게 되었어요

국세청은 2026년 9월 24일에 국세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일부 신고서·신청 신고서·납부서의 양식, 세무서 통지에 인쇄되는 번호, e-Tax의 IP 주소, 처분 통지 등의 전자 교부 동의 방법 등이 바뀌었습니다. 자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둡시다.

개편으로 바뀐 것·바뀌지 않은 것
  • 해당함: 납부서의 정리 번호(8자리)가 문의 번호(13자리) 칸으로
  • 해당함: 전자 교부 동의는 사전 일괄 동의가 원칙으로
  • 해당함: e-Tax의 IP 주소는 동적으로(URL 접속으로)
  • 해당함: 신고서 제출 시의 이름·주소는 옛 자체 등도 사용 가능(변경 없음)
  • 해당하지 않음: 정리 번호 칸이 있는 옛 납부서는 곧바로 쓸 수 없게 된다

요점

  • 세무서에서 보내는 통지 등에 13자리 '문의 번호'를 인쇄합니다. 납부서·소득세 징수고 계산서는 8자리 '정리 번호' 칸이 13자리 '문의 번호' 칸으로 바뀌었습니다.
  • 일부 서면 신고서와 신청·신고서, 법정 조서의 양식이 새로워졌고, 신고서의 보관용은 없어졌으며 색 구성은 원칙적으로 흑백입니다.
  • e-Tax의 IP 주소는 고정에서 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IP 주소를 지정하여 접속하고 있는 경우 URL 접속으로 바꿔야 합니다.
  • 처분 통지 등의 전자 교부 대상이 확대되었고, 동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신청 등을 할 때마다'에서 '사전 일괄 동의'로 바뀌었습니다. 희망하는 경우 지금까지 이용하던 사람도 포함해 e-Tax에서 일괄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상: 신고·납부·각종 신고를 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사, 소프트웨어로 e-Tax에 접속하고 있는 사업자

실무 대응

  •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고서 등은 최신 양식인지 확인합니다(과거에 입수한 용지는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 처분 통지 등의 전자 교부를 이용하는 경우 e-Tax에서 일괄 동의 절차를 합니다. IP 지정 접속 시스템은 URL 접속으로 고칩니다.
주의: 정리 번호 칸이 있는 납부서(영수 완료 통지서)는 당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의 이름과 주소는 계속해서 옛 자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쓰는 컴퓨터 시스템이 2026년 9월 24일에 새로워졌어요. 보내 주는 서류에 긴 번호가 붙으니, 문의할 때 그 번호를 알려 주면 주고받기가 빨라져요.

납부서 등의 바뀐 점
지금까지9월 24일부터
번호 칸정리 번호(8자리)문의 번호(13자리)
신고서의 보관용보관용이 있었어요보관용이 없어졌어요
신고서의 색-원칙적으로 흰색과 검은색
인터넷으로 받는 것에 대한 동의신청할 때마다먼저 한꺼번에

포인트

  • 세무서에서 오는 서류에 13자리 번호가 붙어요.
  • 납부서의 번호 칸도 8자리에서 13자리 번호 칸으로 바뀌었어요.
  • 인터넷으로 서류를 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한꺼번에 '좋아요' 하는 절차를 해요.
예를 들면: 학교의 출석 번호와 같아요. 번호를 알려 주면 선생님이 곧바로 내 서류를 찾을 수 있어서 문의가 빨리 끝나요.

용어 설명

문의 번호
세무서에서 온 서류를 구별하기 위한 13자리 번호
전자 교부
종이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서류를 받는 것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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