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시스템 개편(2026년 9월 24일)으로 달라진 절차의 요점세무서의 시스템이 새로워져서 편지에 번호가 붙게 되었어요
국세청은 2026년 9월 24일에 국세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일부 신고서·신청 신고서·납부서의 양식, 세무서 통지에 인쇄되는 번호, e-Tax의 IP 주소, 처분 통지 등의 전자 교부 동의 방법 등이 바뀌었습니다. 자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둡시다.
- ○해당함: 납부서의 정리 번호(8자리)가 문의 번호(13자리) 칸으로
- ○해당함: 전자 교부 동의는 사전 일괄 동의가 원칙으로
- ○해당함: e-Tax의 IP 주소는 동적으로(URL 접속으로)
- ○해당함: 신고서 제출 시의 이름·주소는 옛 자체 등도 사용 가능(변경 없음)
- ×해당하지 않음: 정리 번호 칸이 있는 옛 납부서는 곧바로 쓸 수 없게 된다
요점
- 세무서에서 보내는 통지 등에 13자리 '문의 번호'를 인쇄합니다. 납부서·소득세 징수고 계산서는 8자리 '정리 번호' 칸이 13자리 '문의 번호' 칸으로 바뀌었습니다.
- 일부 서면 신고서와 신청·신고서, 법정 조서의 양식이 새로워졌고, 신고서의 보관용은 없어졌으며 색 구성은 원칙적으로 흑백입니다.
- e-Tax의 IP 주소는 고정에서 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IP 주소를 지정하여 접속하고 있는 경우 URL 접속으로 바꿔야 합니다.
- 처분 통지 등의 전자 교부 대상이 확대되었고, 동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신청 등을 할 때마다'에서 '사전 일괄 동의'로 바뀌었습니다. 희망하는 경우 지금까지 이용하던 사람도 포함해 e-Tax에서 일괄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 대응
-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고서 등은 최신 양식인지 확인합니다(과거에 입수한 용지는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 처분 통지 등의 전자 교부를 이용하는 경우 e-Tax에서 일괄 동의 절차를 합니다. IP 지정 접속 시스템은 URL 접속으로 고칩니다.
세무서가 쓰는 컴퓨터 시스템이 2026년 9월 24일에 새로워졌어요. 보내 주는 서류에 긴 번호가 붙으니, 문의할 때 그 번호를 알려 주면 주고받기가 빨라져요.
포인트
- 세무서에서 오는 서류에 13자리 번호가 붙어요.
- 납부서의 번호 칸도 8자리에서 13자리 번호 칸으로 바뀌었어요.
- 인터넷으로 서류를 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한꺼번에 '좋아요' 하는 절차를 해요.
용어 설명
- 문의 번호
- 세무서에서 온 서류를 구별하기 위한 13자리 번호
- 전자 교부
- 종이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서류를 받는 것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