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대표자 요건의 법제화와 연차휴가의 일수・임금을 노동조건분과회가 검토회사와 직원이 이야기할 때의 대표를 법률로 정할지 검토 중이에요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 노동조건분과회는 2026년(레이와 8년) 9월 16일 제211회에서 노동시간 법제의 구체적 과제로 과반수 노동조합・과반수 대표자 등 집단적 노사 커뮤니케이션의 바람직한 모습과 연차 유급휴가를 의제로 삼았습니다. 자료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논점의 형태이며, 법률에 규정하는 것 등이 논의 대상입니다. 결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요점
- 과반수 대표자의 선출 절차를 포함한 요건은 현재 노동기준법 시행규칙에만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 논점이 제시되었습니다
- 사용자의 정보 제공과 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 과반수 대표자라는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금지를 법률상 규정하는 것도 논점입니다
- 연차휴가에서는 시기 지정 의무 일수(5일)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기간이 짧은 근로자에게도 5일로 되어 있는 점과, 시간 단위 연차휴가의 상한(5일)에 대한 생각이 논의되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 시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는 통상의 임금'으로 하는 것이 논점입니다. 평균임금 등은 노사 협정으로 선택할 수 있게 유지하는 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실무 대응
- 자사 과반수 대표자의 선출 방식(종업원의 의사에 기초한 선출인지)을 점검해 둡니다
- 연차휴가 임금의 지급 방법(통상의 임금, 평균임금 등)이 취업규칙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직원과 중요한 약속을 정할 때는 직원의 절반보다 많은 사람의 대표가 참여해요. 이 대표를 어떻게 뽑고 어떻게 지켜 줄지를 지금보다 분명하게 법률에 쓸지를 나라의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급휴가 규칙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 ① 뽑는 방법대표를 뽑는 방법을 법률에 쓸지
- ② 회사의 협력회사가 정보를 알려 주거나 활동을 도와주는 것을 쓸지
- ③ 지켜 주기대표가 되었다고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을 쓸지
포인트
- 2026년 9월 16일 나라의 회의에서 이야기했어요
- 대표를 뽑는 방법과, 대표가 되었다고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을 법률에 쓸지가 화제예요
- 유급휴가 일수와 급여 규칙도 화제이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용어 설명
- 과반수 대표자
- 회사 직원의 절반보다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회사와 약속을 정하는 사람
- 노사 협정
- 회사와 직원 대표가 맺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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