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이용 폐지를 맞아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지급 적정화를 요청 (60일 이내 지급)'나중에 내는 종이'를 쓸 수 없게 돼요. 돈은 일찍 제대로 내요
2026년 9월 2일(레이와 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약속어음 이용 폐지를 감안한 공급망 전체의 지급 적정화를 요청하였다. 취적법(取適法)의 대상이 아닌 거래에서도 지급 기일을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현금 지급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 2026년 1월 1일(레이와 8년)취적법 시행. 이후의 발주에서 어음 교부를 금지
- 2026년 9월 2일(레이와 8년)공정위·중소기업청이 지급 적정화를 요청
- 2026년 9월 30일(레이와 8년)많은 금융기관의 어음·수표 최종 발행 기한
- 2027년 3월 31일(레이와 9년)전자교환소에서의 어음·수표 교환을 폐지
- 2027년 4월 1일(레이와 9년)지급고시 시행. 대상 외 거래에도 적용
요점
- 취적법 시행(2026년 1월 1일, 레이와 8년) 이후의 발주에서는 대금 지급에 어음을 교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많은 금융기관의 어음·수표 최종 발행 기한은 2026년 9월 30일(레이와 8년). 2027년 3월 31일(레이와 9년)에 전자교환소에서의 어음·수표 교환이 폐지된다.
- 2027년 4월 1일(레이와 9년)에 독점금지법의 지급고시가 시행되며, 취적법의 대상이 아닌 거래에도 적용된다. 수령일부터 60일의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금지된다.
- 전자기록채권이나 일괄결제 방식에서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 전액을 받을 수 없으면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장기 거래에서는 선급 비율·기중 지급 비율을 높일 것도 요구하고 있다.
실무 대응
- 거래처별 지급 기일과 지급 수단(어음·전자기록채권 등)을 파악하여 60일 이내 현금화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자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기관과 일찍 상담한다.
가게끼리 대금을 '나중에 낼게'라고 약속하는 종이(약속어음)는 곧 쓸 수 없게 돼요. 나라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돈을 제대로 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 ①물건을 건넨다일을 하고 물건을 배달한다
- ②받는다상대가 물건을 받는다
- ③60일 이내이 안에 돈을 낸다
- ④전액이 도착한다수수료를 떼이지 않고 전액을 받는다
포인트
- 약속어음이라는 종이는 2027년 3월 31일에 주고받는 제도가 끝나요.
- 물건을 받은 지 60일이 지나면 더 이상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 나중에 현금이 되는 방법을 써도, 60일 이내에 전액을 받지 못하면 곤란해요.
용어 설명
- 지급 기한
- 물건을 받고 나서 돈을 낼 때까지의 날수.
- 약속어음
- '이 날에 이 금액을 내겠습니다'라고 적은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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