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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일 후생노동성 조성금·보조금 2026년 8월 1일(레이와 8년) 현재의 가이드북

고용조정조성금의 현행 제도: 조성률은 중소기업 2/3, 상한 일액 9,110엔일이 줄었을 때 직원을 쉬게 하는 회사를 나라가 응원하는 제도

고용조정조성금은 경제적 이유로 사업 활동을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된 사업자가 휴업·교육훈련·출향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1일(레이와 8년) 현재의 가이드북에서는 매출액 등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을 것 등이 요건이며, 조성률은 중소기업 2/3, 대기업 1/2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실시율별 조성률(30일 도달 후)
중소기업대기업
실시율 10% 미만1/2(가산 1,200엔)1/4(가산 1,200엔)
실시율 10% 이상 20% 미만2/3(가산 1,200엔)1/2(가산 1,200엔)
실시율 20% 이상2/3(가산 1,800엔)1/2(가산 1,800엔)

요점

  • 생산량 요건: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의 최근 3개월 월평균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고용보험 적용 사업소 설치 1년 미만은 대상 외)
  • 고용량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파견 노동자의 월평균치가 전년 동기 대비 대기업은 5% 초과이면서 6명 이상, 중소기업은 10% 초과이면서 4명 이상 늘지 않았을 것
  • 조성액은 휴업수당 등에 조성률(중소기업 2/3·대기업 1/2)을 곱한 금액입니다. 1인 1일당 고용보험 기본수당 일액의 최고액이 상한이며, 2026년 8월 1일 시점에는 9,110엔입니다.
  • 지급 한도는 1년간 100일, 3년간 150일입니다.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 이상이며, 휴업 규모는 소정 근로 연일수의 중소기업 1/20·대기업 1/15 이상입니다.
  • 지급 일수가 합계 30일에 이른 판정 기초 기간의 다음 기간부터 교육훈련 실시율에 따른 조성률과 가산이 적용됩니다.
대상: 경기 변동 등 경제적 이유로 일시적으로 사업 활동을 축소하고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려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소의 사업자입니다.

실무 대응

  • 매출액 등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 휴업을 실시하기 전에 도도부현 노동국 또는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 어획 부진이나 방역 조치 등 경제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휴업은 대상 외로 되는 예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이전에 실시한 고용 조정은 별도의 가이드북을 참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 기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가게나 공장에서 주문이 크게 줄면 일하는 사람에게 쉬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회사가 쉬는 동안의 급여를 줬을 때, 그 일부를 나라가 도와주는 제도예요. 일이 줄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을 적게 하려는 것이에요.

작은 회사에 대한 조성의 예
하루에 낸 휴업수당
9,000엔
×조성률(중소기업)
2/3
하루에 돌아오는 돈
6,000엔

포인트

  • 매출 등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1할 이상 줄었다는 것이 기준이에요.
  • 작은 회사는 낸 돈의 3분의 2가 돌아와요(큰 회사는 2분의 1).
  • 쓸 수 있는 날수는 1년에 100일, 3년에 150일까지예요.
예를 들면: 쉬는 동안 한 사람에게 하루에 9,000엔을 줬다면, 작은 회사는 3분의 2인 6,000엔이 돌아오는 셈이에요(상한은 하루 9,110엔).

용어 설명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쉬게 했을 때 주는 돈이에요.
조성
나라가 비용의 일부를 내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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