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조성금의 현행 제도: 조성률은 중소기업 2/3, 상한 일액 9,110엔일이 줄었을 때 직원을 쉬게 하는 회사를 나라가 응원하는 제도
고용조정조성금은 경제적 이유로 사업 활동을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된 사업자가 휴업·교육훈련·출향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1일(레이와 8년) 현재의 가이드북에서는 매출액 등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을 것 등이 요건이며, 조성률은 중소기업 2/3, 대기업 1/2로 되어 있습니다.
요점
- 생산량 요건: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의 최근 3개월 월평균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고용보험 적용 사업소 설치 1년 미만은 대상 외)
- 고용량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파견 노동자의 월평균치가 전년 동기 대비 대기업은 5% 초과이면서 6명 이상, 중소기업은 10% 초과이면서 4명 이상 늘지 않았을 것
- 조성액은 휴업수당 등에 조성률(중소기업 2/3·대기업 1/2)을 곱한 금액입니다. 1인 1일당 고용보험 기본수당 일액의 최고액이 상한이며, 2026년 8월 1일 시점에는 9,110엔입니다.
- 지급 한도는 1년간 100일, 3년간 150일입니다.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 이상이며, 휴업 규모는 소정 근로 연일수의 중소기업 1/20·대기업 1/15 이상입니다.
- 지급 일수가 합계 30일에 이른 판정 기초 기간의 다음 기간부터 교육훈련 실시율에 따른 조성률과 가산이 적용됩니다.
실무 대응
- 매출액 등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 휴업을 실시하기 전에 도도부현 노동국 또는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가게나 공장에서 주문이 크게 줄면 일하는 사람에게 쉬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회사가 쉬는 동안의 급여를 줬을 때, 그 일부를 나라가 도와주는 제도예요. 일이 줄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을 적게 하려는 것이에요.
- 하루에 낸 휴업수당
- 9,000엔
- ×조성률(중소기업)
- 2/3
- 하루에 돌아오는 돈
- 6,000엔
포인트
- 매출 등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1할 이상 줄었다는 것이 기준이에요.
- 작은 회사는 낸 돈의 3분의 2가 돌아와요(큰 회사는 2분의 1).
- 쓸 수 있는 날수는 1년에 100일, 3년에 150일까지예요.
용어 설명
- 휴업수당
- 회사 사정으로 쉬게 했을 때 주는 돈이에요.
- 조성
- 나라가 비용의 일부를 내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