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개정(월액 변경 신고) 고정적 임금 변동 후 3개월간 2등급 이상 차이가 나면 제출시급이 오르면 사회보험의 '구분'도 다시 정해질 수 있어요
승급이나 감급 등으로 고정적 임금이 바뀌고, 변동월 이후 3개월 보수의 평균으로 산출한 표준보수월액이 종전과 2등급 이상 다른 경우, 정기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변동 후의 보수를 처음 받은 달부터 4개월째에 표준보수월액이 개정됩니다. 사업자는 월액 변경 신고서를 신속히 제출합니다.
- ①변동 확인고정적 임금에 변동이 있었는지
- ②3개월 집계변동월부터 3개월의 보수와 지급 기초일수
- ③등급 비교3개월 평균의 표준보수월액이 종전과 2등급 이상 다른지
- ④신고서 제출요건을 충족하면 월액 변경 신고서를 신속히 제출
요점
-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고정적 임금의 변동, ②변동월 이후 계속되는 3개월 보수 평균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이 종전과 2등급 이상 차이, ③3개월 모두 지급 기초일수가 17일 이상(특정 적용사업소의 단시간 근로자는 11일 이상).
- 고정적 임금 변동의 예는 승급·감급, 급여 체계의 변경, 일급·시급 단가 변경, 고정적 수당의 변경 등입니다. 휴직 급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 잔업수당 등 비고정적 임금의 증감이 고정적 임금의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2등급 이상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상한 또는 하한을 넘나드는 등급 변경은 1등급 차이라도 대상입니다.
- 개정은 4개월째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변동이 있으면 7월부터입니다. 6월까지의 개정은 해당 연도 8월까지, 7월 이후의 개정은 다음 해 8월까지 적용됩니다.
실무 대응
- 고정적 임금의 변동이 있었던 종업원에 대해 변동월부터 3개월분의 보수와 지급 기초일수를 집계하여 종전의 표준보수월액과 비교한다.
- 요건을 충족할 때는 '피보험자 보수월액 변경 신고서'를 사무센터 또는 관할 연금사무소에 신속히 제출한다(전자 신청·우편·창구).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월급을 몇 개의 구분으로 나누어 정해요. 시급이나 월급이 오르는 등 월급이 정해지는 방식이 바뀌었을 때는, 3개월이 지난 뒤에 구분이 크게 움직였는지 보고 필요하면 다시 정해요.
- ○해당함: 시급 단가가 올라서 3개월 평균으로 구분이 2개 이상 바뀌었다
- ○해당함: 월급이 올라서 3개월 평균으로 구분이 2개 이상 바뀌었다
- ×해당하지 않음: 휴직 중에 나오는 급여(휴직 급여)가 바뀌었다
- ×해당하지 않음: 월급도 시급도 그대로인데 평소보다 잔업이 많았을 뿐이다
포인트
- 다시 정하는 계기는 시급이나 월급 자체가 바뀌었을 때예요.
- 바뀐 뒤 3개월의 월급을 평균 내서 구분이 2개 이상 움직였으면 다시 정해요.
- 잔업이 늘어난 것뿐일 때는 계기가 되지 않아요.
용어 설명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월급을 대략적인 금액의 구분에 맞춘 것.
- 고정적 임금
- 월급이나 시급 단가처럼 매달 거의 정해져 있는 월급 부분.
- 일본연금기구: 일본연금기구 수시 개정(월액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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