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큐슈시 쓰레기 처리 수수료, 10kg당 100엔에서 150엔으로, 다시 230엔으로회사 쓰레기를 공장에 가져갈 때 요금이 두 번에 나누어 올라요
기타큐슈시는 폐기물 감량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2026년 3월 31일 공포)에 따라 소각장에 쓰레기를 반입할 때의 쓰레기 처리 수수료(10kg당)를 100엔에서 2026년 9월 1일에 150엔, 2027년 9월 1일에 230엔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시가 수거하는 가정용 쓰레기 지정봉투 요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업계 쓰레기 감량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요점
- 수수료(10kg당)는 2026년 8월 31일까지 100엔, 9월 1일부터 150엔, 2027년 9월 1일부터 230엔입니다.
- 근거는 기타큐슈시 폐기물 감량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2026년 3월 31일 공포)입니다. 시가 수거하는 가정용 쓰레기 지정봉투 요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 사업계 쓰레기 감량 챌린지 보조금: 2026년 6월 1일~2027년 1월 29일(17시 15분)에 시의 온라인 양식으로 신청합니다. 대상은 시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입니다.
- 보조 대상은 ① 분리배출용 기기(용기·보관함·파쇄기·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등), ② 시설 공사(쓰레기 집하장 구획 변경, 분리배출 동선 표시, 분리배출 공간의 경미한 개수) 중 하나입니다(병용 불가). 보조율은 2분의 1 이내, 상한은 각 10만 엔입니다.
- 승인 후에 착수하여 2027년 2월 28일까지 마칩니다. 신청 전에 지급한 경비나 다음 연도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대응
- 직접 반입하는 쓰레기의 양(kg)을 바탕으로 현행 수수료와의 차액을 추산합니다.
- 수거·운반 업체의 계약 요금이 바뀌는지 계약처에 확인합니다.
- 분리배출 기기나 쓰레기 집하장 개수를 예정하고 있다면 승인 전에 착수하지 않도록 보조금 안내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내놓은 쓰레기를 직접 소각장에 가져갈 때 10kg당 100엔이던 요금이 9월 1일부터 150엔이 되었어요. 내년 9월 1일에는 230엔이 될 예정이에요. 가정 쓰레기봉투 값은 바뀌지 않아요. 쓰레기를 줄이는 기계 등을 살 때는 시가 절반까지 도와주는 제도도 있어요.
- ① 신청인터넷 신청 양식으로 신청해요
- ② 승인시의 승인을 기다려요
- ③ 구입·공사승인 뒤에 기계를 사거나 공사를 해요
- ④ 완료2027년 2월 28일까지 마쳐요
포인트
- 10kg당 100엔에서 150엔으로, 그리고 230엔으로 두 번에 나누어 올라요.
- 가정용 쓰레기봉투 값은 바뀌지 않아요.
- 쓰레기를 줄이는 설비를 들일 때는 절반까지(상한 10만 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조례
- 시가 정하는, 그 시에서만 통하는 규칙
- 보조금
- 조건에 맞으면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돈
- 기타큐슈시: 기타큐슈시 쓰레기 처리 수수료 개정 안내
- 기타큐슈시: 기타큐슈시 사업계 쓰레기 감량 챌린지 보조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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