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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국세청 상속·증여·부동산 2026년 1월 1일(레이와 8년)을 평가 시점으로 하는 레이와 8년분

레이와 8년분 노선가(路線価) 등 공개: 평가 방식의 차이와 귀환곤란구역의 취급땅값의 기준 '노선가'의 새 표가 나왔어요

국세청은 레이와 8년분 노선가 등을 7월 1일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상속세·증여세에서 토지 등을 평가할 때의 기준으로, 노선가는 1월 1일을 평가 시점으로 하며 지가공시가격 등을 기초로 한 가격의 80% 정도를 목표로 정해집니다. 노선가 지역과 배율 지역은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노선가 방식과 배율 방식의 차이
노선가 방식배율 방식
사용하는 지역노선가 지역배율 지역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것노선별 1제곱미터당 가액고정자산세 평가액
곱하는 것획지 조정률과 지적지역별 평가 배율

요점

  • 레이와 8년분 노선가 등은 7월 1일(수)에 공개. 홈페이지에는 헤이세이 30년분부터 레이와 8년분까지 게재되어 있음
  • 노선가 등은 전국 민유지의 택지·논·밭·임야 등이 대상. 평가 시점은 1월 1일이며, 지가공시가격 등을 기초로 한 가격의 80% 정도를 목표로 정함
  • 노선가 지역의 토지는 노선가에 획지 조정률과 지적(면적)을 곱하여 평가. 배율 지역의 토지는 고정자산세 평가액에 평가 배율을 곱하여 평가
  • 2026년 1월 1일(레이와 8년) 현재 원전 사고와 관련된 귀환곤란구역에 있는 토지 등은 레이와 7년분과 마찬가지로 신고상 그 가액을 0으로 해도 무방함
  • 도도부현 청사 소재 도시의 최고 노선가는 같은 페이지의 별표(PDF)에 제시되어 있음
대상: 상속세·증여세 신고에서 토지 등을 평가하는 사람, 부동산을 가진 개인·법인, 세무사 등

실무 대응

  • 평가할 토지가 노선가 지역인지 배율 지역인지를 국세청의 재산평가기준서로 확인합니다
  • 상속·증여 시기에 맞는 연분(평가 시점의 해)의 노선가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이 기사는 국세청 발표 페이지의 요약입니다. 각 지점의 노선가나 평가 배율은 재산평가기준서의 노선가도·평가배율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에게서 땅을 물려받았을 때 등에는 그 땅의 값을 정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노선가'예요. 나라는 해마다 전국의 노선가 표를 만들고, 레이와 8년분을 7월 1일에 공개했어요.

노선가로 땅값을 구하는 간단한 예
노선가(1제곱미터)
20만 엔
×넓이
100제곱미터
기준 땅값
2,000만 엔

포인트

  • 노선가는 도로마다 정한 '1제곱미터당 땅값'이에요
  • 실제 팔리는 값보다 낮게, 약 80% 정도가 되도록 정해져요
  • 도로에 노선가가 없는 지역은 다른 계산(고정자산세 평가액에 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정해요
예를 들면: 간단한 예예요. 노선가가 1제곱미터당 20만 엔이고 넓이가 100제곱미터라면, 20만 엔×100으로 2,000만 엔이 기준이에요(실제로는 땅의 모양 등으로 조정해요).

용어 설명

노선가
도로에 접한 땅의 1제곱미터당 땅값의 기준
평가 배율
노선가가 없는 지역에서 관청의 평가액에 곱하는 숫자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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