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와 8년분 노선가(路線価) 등 공개: 평가 방식의 차이와 귀환곤란구역의 취급땅값의 기준 '노선가'의 새 표가 나왔어요
국세청은 레이와 8년분 노선가 등을 7월 1일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상속세·증여세에서 토지 등을 평가할 때의 기준으로, 노선가는 1월 1일을 평가 시점으로 하며 지가공시가격 등을 기초로 한 가격의 80% 정도를 목표로 정해집니다. 노선가 지역과 배율 지역은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요점
- 레이와 8년분 노선가 등은 7월 1일(수)에 공개. 홈페이지에는 헤이세이 30년분부터 레이와 8년분까지 게재되어 있음
- 노선가 등은 전국 민유지의 택지·논·밭·임야 등이 대상. 평가 시점은 1월 1일이며, 지가공시가격 등을 기초로 한 가격의 80% 정도를 목표로 정함
- 노선가 지역의 토지는 노선가에 획지 조정률과 지적(면적)을 곱하여 평가. 배율 지역의 토지는 고정자산세 평가액에 평가 배율을 곱하여 평가
- 2026년 1월 1일(레이와 8년) 현재 원전 사고와 관련된 귀환곤란구역에 있는 토지 등은 레이와 7년분과 마찬가지로 신고상 그 가액을 0으로 해도 무방함
- 도도부현 청사 소재 도시의 최고 노선가는 같은 페이지의 별표(PDF)에 제시되어 있음
실무 대응
- 평가할 토지가 노선가 지역인지 배율 지역인지를 국세청의 재산평가기준서로 확인합니다
- 상속·증여 시기에 맞는 연분(평가 시점의 해)의 노선가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서 땅을 물려받았을 때 등에는 그 땅의 값을 정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노선가'예요. 나라는 해마다 전국의 노선가 표를 만들고, 레이와 8년분을 7월 1일에 공개했어요.
- 노선가(1제곱미터)
- 20만 엔
- ×넓이
- 100제곱미터
- 기준 땅값
- 2,000만 엔
포인트
- 노선가는 도로마다 정한 '1제곱미터당 땅값'이에요
- 실제 팔리는 값보다 낮게, 약 80% 정도가 되도록 정해져요
- 도로에 노선가가 없는 지역은 다른 계산(고정자산세 평가액에 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정해요
용어 설명
- 노선가
- 도로에 접한 땅의 1제곱미터당 땅값의 기준
- 평가 배율
- 노선가가 없는 지역에서 관청의 평가액에 곱하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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