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자 지속화 보조금(통상 유형) 제20회: 11월 5일부터 접수, 상한은 특례로 최대 250만 엔가게의 손님을 늘리는 노력에 나라가 돈의 3분의 2를 내줘요
상공회·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아 경영 계획을 세우고 판로 개척 등에 임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지원하는 보조금의 제20회 공모입니다. 공모 요령은 2026년 5월 27일에 공개되었고, 신청 접수는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보조율은 2/3, 보조 상한은 50만 엔이며, 특례를 활용하면 최대 250만 엔입니다.
- 2026년 5월 27일공모 요령 공개
- 2026년 11월 5일신청 접수 시작
- 2026년 12월 15일 17:00신청 접수 마감
요점
- 보조율은 2/3(임금 인상 특례를 활용하는 사업자 중 적자 사업자는 3/4)
- 보조 상한은 50만 엔. 인보이스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면 50만 엔, 임금 인상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면 150만 엔을 가산(특례 활용으로 최대 250만 엔)
- 인보이스 특례는 면세사업자 중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을 받은 사업자, 임금 인상 특례는 종업원 1인당 급여 지급 총액이 연평균 3.0% 이상 증가한 사업자
- 소규모사업자는 상업·서비스업(숙박업, 오락업 제외)에서 종업원 5명 이하, 제조업 등에서 20명 이하
- 일정은 공모 요령 공개 5월 27일, 접수 시작 11월 5일, 접수 마감 12월 15일
실무 대응
- 가까운 상공회·상공회의소에 경영 계획을 상담하고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 특례(인보이스·임금 인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작은 가게나 회사가 전단지를 만들거나 새 상품을 내놓아서 손님을 늘리려고 할 때, 나라가 든 돈의 일부를 내주는 제도예요. 상공회 등의 사람에게 상담하면서 계획을 세워요.
- 든 돈
- 60만 엔
- 나라가 내주는 돈(3분의 2)
- 40만 엔
- 스스로 내는 몫
- 20만 엔
포인트
- 든 돈의 3분의 2가 돌아와요. 우선은 상한 50만 엔
- 정해진 조건을 채우면 상한이 최대 250만 엔까지 늘어나요
-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용어 설명
- 판로 개척
- 새로운 손님이나 파는 곳을 찾는 것
- 보조율
- 든 돈 가운데 나라가 내주는 비율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소규모사업자 지속화 보조금(통상 유형) 리플릿(PDF)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보조금 공모 정보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