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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8일 기타큐슈시 기타큐슈 2026년 5월 1일(레이와 8년)부터 2027년 2월 26일(레이와 9년)까지(예산 사정으로 도중에 종료될 수 있음)

기타큐슈시의 사업 승계·M&A 촉진 조성금, 상한 50만 엔, 2027년 2월 26일까지 수시 접수회사를 후계자에게 물려줄 때 전문가 비용을 시가 절반까지 도와줘요

기타큐슈시는 시내 중소기업이 사업 승계나 M&A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도 기타큐슈시 사업 승계·M&A 촉진 조성금'을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대상 경비의 2분의 1 이내, 신청자 1인당 상한 50만 엔이며, 양도하는(승계시키는) 쪽이 대상입니다. 예산 사정으로 연도 중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해당함: 승계시키는(양도하는) 쪽의 중소기업이다
  • 해당함: 본사와 사업소가 시내에 있고 후계자도 시내에서 사업을 이어 간다
  • 해당하지 않음: 시세를 체납하고 있다
  • 해당하지 않음: 매수자(승계받는 쪽)로서 신청한다

요점

  •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본사와 사업소가 기타큐슈시 안에 있고 후계자가 시내에서 사업을 이어 갈 계획인 경우입니다. 시세 체납이 없을 것, 간주 대기업이 아닐 것 등도 요건입니다. 승계시키는 쪽만 대상입니다.
  • 대상 경비는 사업 분석·개선 컨설팅, 사업 가치 평가, 상속·자산 승계 조언, 승계 계획 수립입니다. M&A에서는 중개 수수료·FA 수수료, 가치 평가 비용입니다.
  • 소비세, 송금 수수료, 고문료·자문 보수는 대상이 아닙니다.
  • 조성률은 대상 경비의 2분의 1 이내(천 엔 미만 버림), 상한은 신청자 1인당 50만 엔입니다.
  • 접수는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수시입니다. 예산 사정으로 연도 중에 접수를 마칠 수 있습니다.
대상: 후계자에게 승계하거나 M&A로 양도하는 것을 생각하는 기타큐슈시 내 중소기업의 경영자입니다.

실무 대응

  •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전에 대상이 되는 비용의 종류와 신청 절차를 시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견적서·계약서 등 비용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보관해 둡니다.
  • 조성금의 회계·세무상 처리는 고문 전문가에게 미리 확인합니다.
주의: 조성의 대상은 승계시키는(파는) 쪽으로 한정됩니다. 세부 요건과 필요 서류는 공표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회사를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거나 다른 회사에 넘길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비용이 들어요. 기타큐슈시는 그 비용의 절반까지, 최대 50만 엔까지 도와줘요. 신청은 내년 2월 26일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돈이 떨어지면 일찍 끝나요.

조성되는 금액의 예
전문가에게 낸 돈(대상 경비)
120만 엔
그 2분의 1
60만 엔
상한
50만 엔
조성되는 금액
50만 엔

포인트

  • 전문가에게 내는 돈의 절반까지, 최대 50만 엔을 도움받을 수 있어요.
  • 회사를 물려주는 쪽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이 떨어지면 끝나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전문가에게 낸 돈이 120만 엔이면 절반은 60만 엔이지만, 상한이 50만 엔이라서 조성은 50만 엔까지예요.

용어 설명

사업 승계
회사의 일이나 경영을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에요.
M&A
회사를 다른 회사에 팔거나 합치는 것이에요.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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