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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일 일본연금기구 사회보험·연금 2026년(레이와 8년) 4월부터

재직 노령연금의 지급정지 기준액이 월 51만 엔에서 65만 엔으로 인상(2026년 4월, 레이와 8년)일하면서 받는 연금, '줄어드는 선'이 올라갔어요

2025년(레이와 7년) 연금제도 개정법에 따라 2026년 4월부터 재직 노령연금에서 노령후생연금이 지급정지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액이 월 51만 엔에서 월 65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본월액과 총보수월액상당액의 합계가 65만 엔 이하이면 전액 지급됩니다.

재직 노령연금 기준액 비교
개정 전2026년 4월부터(레이와 8년)
기준액월 51만 엔월 65만 엔
합계가 기준액 이하전액 지급전액 지급
기준액을 넘을 때기본월액 - (기본월액 + 총보수월액상당액 - 51만 엔) ÷ 2기본월액 - (기본월액 + 총보수월액상당액 - 65만 엔) ÷ 2

요점

  • 대상은 후생연금에 가입한 채 노령후생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노령기초연금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액을 넘는 경우의 계산식은 '기본월액 - (기본월액 + 총보수월액상당액 - 65만 엔) ÷ 2'입니다. 개정 전에는 65만 엔이 51만 엔이었습니다.
  • 기본월액은 가급연금액을 뺀 노령후생연금(보수비례 부분)의 연액 ÷ 12입니다. 총보수월액상당액은 표준보수월액 + 1년간 표준상여액의 12분의 1입니다.
  • 기준액은 매년도 개정됩니다. 65만 엔은 2026년도(레이와 8년도)의 기준액이며, 임금 변동에 따라 재검토됩니다.
대상: 60세 이후에도 후생연금에 가입하여 일하는 노령후생연금 수급자와 그 사업주·사회보험 담당자.

실무 대응

  • 60세 이후에도 재직하는 직원에 대해 기본월액과 총보수월액상당액의 합계가 65만 엔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개별 지급액은 일본연금기구·연금사무소에서 확인하도록 직원에게 안내합니다.
주의: 노령후생연금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지급정지 총액을 각 연금액에 따라 나누어 산출합니다. 페이지 갱신일은 2026년 4월 1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처를 확인하십시오.

60세가 넘어서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월급과 연금의 합계가 일정한 선을 넘으면 연금의 일부가 멈춰요. 2026년 4월부터 그 선이 51만 엔에서 65만 엔으로 올라갔어요.

연금 10만 엔·월급 등 46만 엔인 사람(새 제도)
연금(월)
10만 엔
+ 월급 등(월)
46만 엔
합계(65만 엔 이하인가?)
56만 엔
받을 수 있는 연금액
10만 엔(전액)

포인트

  • 월급과 연금의 한 달 합계가 65만 엔까지면 연금은 멈추지 않아요.
  • 65만 엔을 넘었을 때만 넘은 만큼의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연금이 줄어요.
  • 이 제도와 관계있는 것은 회사 연금(후생연금)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연금이 한 달에 10만 엔이고 월급 등이 한 달에 46만 엔인 사람은 합계가 56만 엔이에요. 예전에는 선인 51만 엔을 넘었지만 지금은 65만 엔 이하라서 연금 10만 엔을 통째로 받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노령후생연금
회사 등에서 일한 사람이 나이가 든 뒤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지급정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일부를 일단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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