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노령연금의 지급정지 기준액이 월 51만 엔에서 65만 엔으로 인상(2026년 4월, 레이와 8년)일하면서 받는 연금, '줄어드는 선'이 올라갔어요
2025년(레이와 7년) 연금제도 개정법에 따라 2026년 4월부터 재직 노령연금에서 노령후생연금이 지급정지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액이 월 51만 엔에서 월 65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본월액과 총보수월액상당액의 합계가 65만 엔 이하이면 전액 지급됩니다.
요점
- 대상은 후생연금에 가입한 채 노령후생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노령기초연금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액을 넘는 경우의 계산식은 '기본월액 - (기본월액 + 총보수월액상당액 - 65만 엔) ÷ 2'입니다. 개정 전에는 65만 엔이 51만 엔이었습니다.
- 기본월액은 가급연금액을 뺀 노령후생연금(보수비례 부분)의 연액 ÷ 12입니다. 총보수월액상당액은 표준보수월액 + 1년간 표준상여액의 12분의 1입니다.
- 기준액은 매년도 개정됩니다. 65만 엔은 2026년도(레이와 8년도)의 기준액이며, 임금 변동에 따라 재검토됩니다.
실무 대응
- 60세 이후에도 재직하는 직원에 대해 기본월액과 총보수월액상당액의 합계가 65만 엔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개별 지급액은 일본연금기구·연금사무소에서 확인하도록 직원에게 안내합니다.
60세가 넘어서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월급과 연금의 합계가 일정한 선을 넘으면 연금의 일부가 멈춰요. 2026년 4월부터 그 선이 51만 엔에서 65만 엔으로 올라갔어요.
- 연금(월)
- 10만 엔
- + 월급 등(월)
- 46만 엔
- 합계(65만 엔 이하인가?)
- 56만 엔
- 받을 수 있는 연금액
- 10만 엔(전액)
포인트
- 월급과 연금의 한 달 합계가 65만 엔까지면 연금은 멈추지 않아요.
- 65만 엔을 넘었을 때만 넘은 만큼의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연금이 줄어요.
- 이 제도와 관계있는 것은 회사 연금(후생연금) 부분이에요.
용어 설명
- 노령후생연금
- 회사 등에서 일한 사람이 나이가 든 뒤에 받을 수 있는 연금.
- 지급정지
-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일부를 일단 받지 못하게 되는 것.
- 일본연금기구: 일본연금기구 재직 노령연금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