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는 3년 이내 신청이 의무화, 게을리하면 10만 엔 이하의 과료집의 이름(명의)을 바꾸는 절차가 의무가 되었어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취득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하면 10만 엔 이하의 과료 대상이 됩니다. 2024년 4월 1일(레이와 6년) 이전의 상속으로 아직 등기하지 않은 것도 대상이며, 기한은 2027년 3월 31일(레이와 9년)입니다.
요점
- 기본 기한은 상속의 개시와 소유권 취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부동산등기법 제76조의2 제1항)
- 유산분할이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내용에 따른 등기도 필요
- 2024년 4월 1일(레이와 6년) 이전에 상속을 알고 아직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은 2027년 3월 31일(레이와 9년)까지 등기
- 과료는 등기관의 최고, 그래도 미이행이면 법원에 통지하는 흐름. 금액은 법원이 10만 엔 이하로 결정
- 상속인 신고등기(相続人申告登記)로 기본 의무는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지만, 유산분할 후의 등기 의무는 이행할 수 없고 권리관계의 공시도 되지 않음
실무 대응
- 명의가 사망한 사람 그대로인 부동산이 없는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 유산분할이 길어질 것 같으면 기한 내에 상속인 신고등기를 검토합니다
집이나 땅의 주인이 돌아가시면, 나라의 장부에 적힌 주인의 이름을 새 주인으로 고쳐 쓰는 절차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두어도 괜찮았지만, 2024년 4월(레이와 6년)부터는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 2024년 4월 1일(레이와 6년)의무화가 시작돼요
- 안 날부터 3년 이내이후의 상속은 이 기한까지 절차해요
- 2027년 3월 31일(레이와 9년)시작 전의 상속 중 아직 절차하지 않은 것의 기한
포인트
- 돌아가신 분의 집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절차를 해요
- 이유 없이 그냥 두면 10만 엔 이하의 벌금 같은 것(과료)을 낼 수도 있어요
- 옛날에 돌아가신 분의 집을 아직 절차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2027년 3월 31일까지 해야 해요
용어 설명
- 상속등기
- 돌아가신 분의 집이나 땅의 이름을, 물려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고쳐 쓰는 절차
- 과료
-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돈
- 법무성: 법무성 상속등기 신청 의무화에 대하여
- 법무성: 법무성 상속등기 신청 의무화에 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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