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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일 법무성 상속·증여·부동산 2024년 4월 1일(레이와 6년) 시행. 그 이전의 미등기분은 2027년 3월 31일(레이와 9년)까지

상속등기는 3년 이내 신청이 의무화, 게을리하면 10만 엔 이하의 과료집의 이름(명의)을 바꾸는 절차가 의무가 되었어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취득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하면 10만 엔 이하의 과료 대상이 됩니다. 2024년 4월 1일(레이와 6년) 이전의 상속으로 아직 등기하지 않은 것도 대상이며, 기한은 2027년 3월 31일(레이와 9년)입니다.

상속등기와 상속인 신고등기의 차이
상속등기상속인 신고등기
기한안 날부터 3년 이내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신청
유산분할 후의 의무별도로 분할일부터 3년 이내이것으로는 이행되지 않음
권리관계의 공시됨되지 않음
매각·저당권 설정그대로 가능상속등기가 필요

요점

  • 기본 기한은 상속의 개시와 소유권 취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부동산등기법 제76조의2 제1항)
  • 유산분할이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내용에 따른 등기도 필요
  • 2024년 4월 1일(레이와 6년) 이전에 상속을 알고 아직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은 2027년 3월 31일(레이와 9년)까지 등기
  • 과료는 등기관의 최고, 그래도 미이행이면 법원에 통지하는 흐름. 금액은 법원이 10만 엔 이하로 결정
  • 상속인 신고등기(相続人申告登記)로 기본 의무는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지만, 유산분할 후의 등기 의무는 이행할 수 없고 권리관계의 공시도 되지 않음
대상: 상속으로 토지·건물을 취득한 사람, 등기부가 선대 명의 그대로인 부동산을 가진 사람

실무 대응

  • 명의가 사망한 사람 그대로인 부동산이 없는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 유산분할이 길어질 것 같으면 기한 내에 상속인 신고등기를 검토합니다
주의: 상속인이 매우 많은 경우, 유언이나 유산의 범위가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등이 '정당한 이유'의 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별 판단은 법무국이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이나 땅의 주인이 돌아가시면, 나라의 장부에 적힌 주인의 이름을 새 주인으로 고쳐 쓰는 절차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두어도 괜찮았지만, 2024년 4월(레이와 6년)부터는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1. 2024년 4월 1일(레이와 6년)의무화가 시작돼요
  2. 안 날부터 3년 이내이후의 상속은 이 기한까지 절차해요
  3. 2027년 3월 31일(레이와 9년)시작 전의 상속 중 아직 절차하지 않은 것의 기한

포인트

  • 돌아가신 분의 집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절차를 해요
  • 이유 없이 그냥 두면 10만 엔 이하의 벌금 같은 것(과료)을 낼 수도 있어요
  • 옛날에 돌아가신 분의 집을 아직 절차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2027년 3월 31일까지 해야 해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 이름 그대로인 빈집이 있다면, 그냥 두지 말고 기한까지 이름을 고쳐 써야 해요.

용어 설명

상속등기
돌아가신 분의 집이나 땅의 이름을, 물려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고쳐 쓰는 절차
과료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돈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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