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맨션 관계법 시행(2026년 4월 1일): 출석자 다수결, 소재불명자 제외, 건물 통째 리노베이션 결의낡은 맨션의 수리나 재건축을 더 쉽게 정할 수 있는 새 규칙이 시작되었어요
2025년 법률 제47호(2025년 5월 30일 공포) 중 구분소유법 등의 개정이 2026년 4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수선 등 구분소유권의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결의를 출석자의 다수결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법원이 인정한 소재불명자는 결의의 모수에서 제외됩니다. 건물 갱신(건물 통째 리노베이션)과 일괄 매각도 재건축과 같은 다수결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점
- 구분소유권의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수선 등)의 결의는 전체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집회 출석자의 다수결로 정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소재불명 구분소유자를 모든 결의의 모수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 공용부분 변경 결의는 원칙적으로 3/4을 유지하되, 내진성 부족·외벽 박락 우려·배리어프리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2/3로 낮췄습니다.
- 재건축 결의는 원칙적으로 4/5를 유지하되, 내진성 부족 등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3/4입니다. 건물 갱신(건물 통째 리노베이션), 건물·부지의 일괄 매각, 건물 철거도 재건축과 같은 다수결로 가능해졌습니다(종래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어려웠음).
- 관리업자가 관리조합의 관리자(대표자)를 겸하면서 공사 등의 수발주자가 되는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자기거래 등에 대해 구분소유자에게 사전 설명을 의무화했습니다.
- 맨션재생법(구 맨션 재건축 원활화법)에서는 인접지나 저지(底地)의 권리를 재건축 후의 구분소유권으로 변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계획 인정의 확충은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됩니다.
실무 대응
- 관리규약이 개정법의 결의 방식과 맞는지 점검합니다(국토교통성은 표준관리규약도 개정했습니다).
- 대규모 수선·재건축·일괄 매각 등을 검토할 경우 필요한 다수결 비율(원칙 4/5,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3/4 등)을 정리합니다.
맨션은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어 수리나 재건축을 정해요. 그런데 집회에 오지 않는 사람이나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정하지 못하는 일이 늘고 있었어요. 2026년 4월 1일부터 더 쉽게 정할 수 있는 새 규칙이 시작되었어요.
포인트
- 수리처럼 집을 파는 것이 아닌 의논은 집회에 나온 사람의 다수결로 정할 수 있어요.
-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주인은 법원이 인정하면 투표 인원에 세지 않기로 했어요.
- 재건축뿐 아니라 크게 다시 만들거나 전부 파는 것도 모두의 5분의 4 등의 찬성으로 정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구분소유자
- 맨션의 방 하나하나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 관리조합
- 맨션 주인들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의논 모임
- 법무성·국토교통성: 법무성 노후화 맨션 등의 관리 및 재생의 원활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 법무성·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 개정 맨션 관계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을 각의 결정
- 법무성·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 맨션의 관리·재생의 원활화 등을 위한 개정법(2025년 10월)
- 법무성·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 2026년도 세제개정 개요(건축 40년 이상 맨션 수의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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