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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일 법무성·국토교통성 부동산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구분소유법·맨션재생법 등의 개정 부분)

개정 맨션 관계법 시행(2026년 4월 1일): 출석자 다수결, 소재불명자 제외, 건물 통째 리노베이션 결의낡은 맨션의 수리나 재건축을 더 쉽게 정할 수 있는 새 규칙이 시작되었어요

2025년 법률 제47호(2025년 5월 30일 공포) 중 구분소유법 등의 개정이 2026년 4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수선 등 구분소유권의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결의를 출석자의 다수결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법원이 인정한 소재불명자는 결의의 모수에서 제외됩니다. 건물 갱신(건물 통째 리노베이션)과 일괄 매각도 재건축과 같은 다수결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결의의 변경점
개정 전개정 후
수선 등 구분소유권의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결의전체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집회 출석자의 다수결
공용부분 변경 결의3/4원칙 3/4(내진 부족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2/3)
재건축 결의4/5원칙 4/5(내진 부족 등 일정한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3/4)
건물 통째 리노베이션·일괄 매각·철거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재건축과 같은 다수결로 가능

요점

  • 구분소유권의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수선 등)의 결의는 전체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집회 출석자의 다수결로 정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소재불명 구분소유자를 모든 결의의 모수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 공용부분 변경 결의는 원칙적으로 3/4을 유지하되, 내진성 부족·외벽 박락 우려·배리어프리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2/3로 낮췄습니다.
  • 재건축 결의는 원칙적으로 4/5를 유지하되, 내진성 부족 등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3/4입니다. 건물 갱신(건물 통째 리노베이션), 건물·부지의 일괄 매각, 건물 철거도 재건축과 같은 다수결로 가능해졌습니다(종래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어려웠음).
  • 관리업자가 관리조합의 관리자(대표자)를 겸하면서 공사 등의 수발주자가 되는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자기거래 등에 대해 구분소유자에게 사전 설명을 의무화했습니다.
  • 맨션재생법(구 맨션 재건축 원활화법)에서는 인접지나 저지(底地)의 권리를 재건축 후의 구분소유권으로 변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계획 인정의 확충은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됩니다.
대상: 맨션의 구분소유자·관리조합 임원, 임대용이나 사업용으로 구분소유 맨션을 보유한 법인·소유자, 관리업자, 부동산 회사

실무 대응

  • 관리규약이 개정법의 결의 방식과 맞는지 점검합니다(국토교통성은 표준관리규약도 개정했습니다).
  • 대규모 수선·재건축·일괄 매각 등을 검토할 경우 필요한 다수결 비율(원칙 4/5,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3/4 등)을 정리합니다.
주의: 결의 비율과 사유의 세부 내용(내진성 부족 등 객관적 사유의 기준은 법무성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음)과 경과 조치는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판단은 변호사·맨션관리사 등 전문가에게, 자세한 내용은 법무성·국토교통성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맨션은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어 수리나 재건축을 정해요. 그런데 집회에 오지 않는 사람이나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정하지 못하는 일이 늘고 있었어요. 2026년 4월 1일부터 더 쉽게 정할 수 있는 새 규칙이 시작되었어요.

건축 40년 이상 맨션의 수(국토교통성 추계)
2013년 말41만 호
2023년 말137만 호
2033년 말(추계)274만 호
2043년 말(추계)464만 호

포인트

  • 수리처럼 집을 파는 것이 아닌 의논은 집회에 나온 사람의 다수결로 정할 수 있어요.
  •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주인은 법원이 인정하면 투표 인원에 세지 않기로 했어요.
  • 재건축뿐 아니라 크게 다시 만들거나 전부 파는 것도 모두의 5분의 4 등의 찬성으로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인 5명 중 찬성이 2명뿐이어도, 집회에 온 사람이 3명이고 그중 찬성이 2명이면 3분의 2의 찬성으로 정해진다는 예가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용어 설명

구분소유자
맨션의 방 하나하나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관리조합
맨션 주인들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의논 모임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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