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
← 오늘의 뉴스로
2026년 4월 1일 중소기업청 태양광·재생에너지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이후 취득 등을 하는 것부터(공구·기구 비품의 요건 등)

중소기업 경영강화 세제 판매 전력이 발전량의 2분의 1을 넘는 발전 설비 등은 대상 제외(2026년도판 안내서)파는 전기가 많은 발전 설비는 세금이 가벼워지는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중소기업청의 「지원 조치 활용 안내서(2026년도 세제개정 대응판, 2026년 4월 1일판)」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강화 세제에서는 발전용 기계 장치·건물·건물 부속 설비 중 발전량에서 판매가 예상되는 전기의 양이 2분의 1을 넘는 발전 설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전 설비 등에 세제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경영력 향상 계획의 인정 신청 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력 판매 비율로 갈리는 점
  • 해당함: 판매 예상량이 발전량의 2분의 1 이하(이 점에서는 제외되지 않음)
  • 해당하지 않음: 판매 예상량이 발전량의 2분의 1을 넘음(대상에서 제외됨)

요점

  • 발전용 기계 장치, 건물, 건물 부속 설비 중 발전량에서 판매가 예상되는 전기의 양의 비율이 2분의 1을 넘는 발전 설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발전 설비 등에 세제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경영력 향상 계획의 인정 신청 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2026년 4월 1일 이후 취득 등을 하는 공구·기구 비품의 취득가액 요건은 30만 엔 이상에서 40만 엔 이상으로 올랐음(국세청의 개정 개요)
  • 중소기업자 등의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도 2026년 4월 1일 이후의 취득 등부터 30만 엔 미만이 40만 엔 미만으로 올랐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400명을 넘는 법인은 대상 제외이며, 연 300만 엔의 상한은 그대로임
대상: 태양광 등 발전 설비나 설비 투자를 고려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자·회계 담당자

실무 대응

  • 계획 중인 발전 설비에 대해 발전량 중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의 비율을 계산해 2분의 1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경영력 향상 계획 신청 때 필요한 보고서를 설비를 취득하기 전부터 준비해 둡니다
주의: 설비마다 대상이 되는지는 다른 요건까지 포함해 안내서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태양광에 한정되지 않고 「발전 설비 등」에 관한 것이며, 개별 세무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기계나 설비를 사면 세금이 가벼워지는 「경영강화 세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만든 전기의 절반보다 많이 팔 예정인 발전 설비는 이 제도의 대상에서 빠져요. 회사에서 쓰는 전기가 많은지가 핵심이에요.

파는 전기의 양과 제도의 대상
절반 이하를 팔아요절반보다 많이 팔아요
이 제도의 대상이 점에서는 빠지지 않아요대상에서 빠져요
만든 전기가 10일 때파는 것은 5까지파는 것은 6 이상

포인트

  • 만든 전기의 절반보다 많이 팔 예정이면 대상에서 빠져요
  • 설비를 사기 전에 「경영력 향상 계획」이라는 계획의 인정을 신청하고, 발전 설비는 보고서도 내요
  • 2026년도 세제 개정에 맞춘 최신 안내서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만든 전기가 10이라면, 파는 것이 5까지는 빠지지 않고, 6 이상 팔 예정이면 빠진다는 갈림길이에요.

용어 설명

경영강화 세제
중소기업이 일정한 설비를 샀을 때 세금이 가벼워지는 제도
경영력 향상 계획
회사가 경영을 더 좋게 하려고 만드는 계획으로, 나라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언어: 日本語 English 简体中文 繁體中文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