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주소·성명 변경 등기가 의무화: 변경일부터 2년 이내, 게을리하면 5만 엔 이하의 과료부동산 주인이 이사하거나 회사 이름을 바꾸면, 2년 안에 등기를 고쳐야 하는 규칙이 생겼어요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부터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개인·법인)은 등기된 성명·명칭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일부터 2년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하면 5만 엔 이하의 과료 대상입니다. 시행 전에 변경하고 아직 등기하지 않은 것도 2028년 3월 31일(레이와 10년)까지 등기해야 합니다.
- 2026년 4월 1일주소 등 변경 등기의 의무화 시작(변경일부터 2년 이내)
- 2026년 5월 15일법인의 스마트 변경 등기가 이 날을 기준으로 구분별로 순차 시작됩니다
- 2026년 12월 중순 이후개인의 스마트 변경 등기에서 법무국의 의사 확인 통지가 순차적으로 도착합니다
- 2028년 3월 31일시행 전에 변경하고 아직 등기하지 않은 것의 등기 기한
요점
- 대상은 부동산(토지·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하며, 법인은 명칭·주소의 변경이 대상입니다
- 기한은 변경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시행일(2026년 4월 1일) 이전에 변경하고 아직 등기하지 않은 것은 2028년 3월 31일까지 등기합니다
- 과료는 5만 엔 이하입니다. 등기관은 위반을 파악해도 곧바로 법원에 통지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촉구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신출이 없을 때에 한해 통지합니다
- 스마트 변경 등기: 개인은 '검색용 정보의 신출'(무료), 법인은 부동산 등기 사항에 회사법인 등 번호가 있으면 법무국이 확인하여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합니다. 법인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 개인과 회사법인 등 번호가 없는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대응
- 회사 소유 부동산이나 임원 개인 명의 부동산 중 본점 이전·상호 변경·이사 후에 등기를 고치지 않은 것을 가려냅니다
- 변경 등기를 직접 신청할지, 스마트 변경 등기의 신출(개인은 검색용 정보, 법인은 회사법인 등 번호)을 할지 정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주인은 법무국의 장부(등기)에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어요. 2026년 4월 1일부터는 이사나 회사 이름 변경이 있으면 2년 안에 그 기록을 고치는 것이 규칙이 되었어요. 지키지 않으면 벌과 비슷한 돈(과료)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 1. 바뀌었어요이사를 했거나, 회사 이름이나 본점이 바뀌었어요
- 2. 2년 안에법무국에 주소나 이름을 고치는 등기를 신청해요
- 3. 간단한 방법먼저 '신출'을 해 두면, 바뀐 뒤에 법무국이 확인해서 고쳐 주는 제도도 있어요
포인트
- 토지나 건물의 주인이 주소나 이름(회사라면 이름과 주소)을 바꾸면, 바꾼 날부터 2년 안에 고쳐요
- 규칙이 생기기 전에 바꾸고 그대로 둔 것은 2028년 3월 31일까지 고쳐요
- 정당한 이유 없이 고치지 않고 있으면 5만 엔 이하의 과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용어 설명
- 등기
- 토지나 건물의 주인 등을 법무국의 장부에 기록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과료
-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원이 정해서 내게 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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