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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1일 국세청 원천징수·연말정산·급여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지급하는 식사부터

식사 현물 지급의 비과세 한도액이 월 3,500엔에서 7,500엔으로회사가 주는 식사값,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이 늘었어요

국세청은 2026년 3월 31일(레이와 8년)에 통달을 개정하여 식사의 현물 지급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한도액을 월 3,500엔에서 7,500엔으로 인상했습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식사부터 적용됩니다. 심야 근무에 따른 야식 대신 지급하는 금전도 1회 지급액이 300엔 이하에서 650엔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비과세 한도액의 개정 전과 개정 후
개정 전개정 후
식사의 현물 지급(월액)3,500엔 이하7,500엔 이하
야식 대신 주는 금전(1회)300엔 이하650엔 이하

요점

  • 비과세 한도액은 월 7,500엔(개정 전은 3,500엔)입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식사부터 적용됩니다
  • 비과세 요건의 첫 번째는 임원・직원에게서 실제로 받는 대가가 식사 가액의 50% 상당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두 번째 요건은 식사 가액에서 실제로 받는 대가를 뺀 나머지가 월 7,500엔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심야 근무에 따른 야식의 현물 지급 대신 지급하는 금전은 1회 지급액이 650엔 이하(개정 전은 300엔 이하)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도 2026년 3월 31일자 통달 개정입니다
대상: 직원에게 식사(구내식당・도시락・식사 보조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그 직원

실무 대응

  • 현재의 식사 보조에 대해 직원의 부담 비율(식사 가액의 50% 이상인지)과 회사 부담의 월 금액(7,500엔 이하인지)을 확인합니다
  • 2026년 4월 1일 이후의 급여 계산에서 식사 보조의 과세・비과세 판정이 새 한도액으로 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주의: 야식의 금전 지급에 대해 적용 시작일은 국세청의 이 페이지에서 명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달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판단은 공표 기관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식사를 주면 보통은 「급여를 받은 것과 같다」고 보아 세금이 붙어요. 하지만 정해진 조건 안이라면 세금이 붙지 않아요. 그 상한 금액이 2026년 4월부터 월 3,500엔에서 7,500엔이 되었어요.

세금이 붙지 않는 식사 체크
  • 해당함: 본인이 식사값의 절반 이상을 내고 있다
  • 해당함: 회사가 내는 몫이 한 달에 7,500엔 이하이다
  • 해당하지 않음: 본인은 내지 않고 회사가 매달 1만 엔어치를 내고 있다
  • 해당함: 야식값으로 주는 돈은 1회 650엔 이하라면 대상이다

포인트

  • 회사가 주는 식사값 가운데 세금이 붙지 않는 상한이 월 7,500엔이 되었어요
  • 다만 직원 본인도 식사값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 내고 있어야 해요
  •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야식값으로 받는 돈도 1회 300엔에서 650엔까지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도시락 값의 절반 이상을 내가 내고, 회사가 내는 몫이 월 7,500엔까지라면 그 몫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용어 설명

현물 지급
돈이 아니라 식사 같은 물건이나 서비스로 주는 것
비과세
세금이 붙지 않는 것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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