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현물 지급의 비과세 한도액이 월 3,500엔에서 7,500엔으로회사가 주는 식사값,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이 늘었어요
국세청은 2026년 3월 31일(레이와 8년)에 통달을 개정하여 식사의 현물 지급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한도액을 월 3,500엔에서 7,500엔으로 인상했습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식사부터 적용됩니다. 심야 근무에 따른 야식 대신 지급하는 금전도 1회 지급액이 300엔 이하에서 650엔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요점
- 비과세 한도액은 월 7,500엔(개정 전은 3,500엔)입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식사부터 적용됩니다
- 비과세 요건의 첫 번째는 임원・직원에게서 실제로 받는 대가가 식사 가액의 50% 상당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두 번째 요건은 식사 가액에서 실제로 받는 대가를 뺀 나머지가 월 7,500엔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심야 근무에 따른 야식의 현물 지급 대신 지급하는 금전은 1회 지급액이 650엔 이하(개정 전은 300엔 이하)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도 2026년 3월 31일자 통달 개정입니다
실무 대응
- 현재의 식사 보조에 대해 직원의 부담 비율(식사 가액의 50% 이상인지)과 회사 부담의 월 금액(7,500엔 이하인지)을 확인합니다
- 2026년 4월 1일 이후의 급여 계산에서 식사 보조의 과세・비과세 판정이 새 한도액으로 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식사를 주면 보통은 「급여를 받은 것과 같다」고 보아 세금이 붙어요. 하지만 정해진 조건 안이라면 세금이 붙지 않아요. 그 상한 금액이 2026년 4월부터 월 3,500엔에서 7,500엔이 되었어요.
- ○해당함: 본인이 식사값의 절반 이상을 내고 있다
- ○해당함: 회사가 내는 몫이 한 달에 7,500엔 이하이다
- ×해당하지 않음: 본인은 내지 않고 회사가 매달 1만 엔어치를 내고 있다
- ○해당함: 야식값으로 주는 돈은 1회 650엔 이하라면 대상이다
포인트
- 회사가 주는 식사값 가운데 세금이 붙지 않는 상한이 월 7,500엔이 되었어요
- 다만 직원 본인도 식사값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 내고 있어야 해요
-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야식값으로 받는 돈도 1회 300엔에서 650엔까지가 되었어요
용어 설명
- 현물 지급
- 돈이 아니라 식사 같은 물건이나 서비스로 주는 것
- 비과세
- 세금이 붙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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