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각의 결정: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지지물을 공사 전에 제삼자 기관이 확인태양광 패널을 받치는 부분을 공사 전에 전문 기관이 확인하는 방향으로
경제산업성은 2026년 3월 24일, '전기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의 결정되어 제221회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공표했습니다.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설계 불비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그 지지물 등을 등록적합성확인기관이라는 제삼자 기관이 공사 전에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대상으로 합니다. 제품이나 시공 불량 등으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에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나 공사 사업자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조치도 마련합니다.
- ① 설계지지물 등의 설계를 합니다
- ② 제삼자 확인공사 전에 등록적합성확인기관이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 ③ 공사확인을 거쳐 설치 공사를 합니다
- ④ 사고가 났을 때원인 규명이 어려우면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나 공사 사업자가 협력합니다
요점
-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설계 불비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지물 등을 제삼자 기관(등록적합성확인기관)이 공사 전에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대상으로 합니다
- 제품이나 시공 불량 등으로 설치자만으로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어려운 경우에,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나 공사 사업자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하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 개정안은 대규모 송전선과 대규모 전원의 정비 촉진, 소매 전기사업의 적정화, 도매전력거래소의 지정・감독 등도 포함합니다
- 취지로는 국제 에너지 정세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DX)・녹색 전환(GX)의 진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전력의 안정 공급과 에너지 안전보장의 확보를 들고 있습니다
실무 대응
-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계획이 있으면, 시행 시기와 제삼자 기관의 확인 대상이 되는 설비의 범위를 공표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 공사 업체나 제조사와의 계약에서 설계와 시공의 책임, 사고 시 협력에 관한 약정을 확인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계 실수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나라는 법률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패널을 받치는 부분 등이 안전 규칙에 맞는지를 공사 전에 나라가 등록한 전문 기관에게 확인받는 방식으로 해요.
- ○해당함: 설계 실수로 사고가 나지 않게 한다
- ○해당함: 공사 전에 전문 기관이 확인한다
- ×해당하지 않음: 사고 원인 찾기를 설치한 사람만 한다
포인트
- 설계 실수로 인한 사고를 막아요
- 공사 전에 전문 기관이 안전 규칙에 맞는지 확인해요
-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만든 회사나 공사한 회사도 협력해요
용어 설명
- 기술기준
- 설비가 안전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
- 각의 결정
- 장관들의 회의(내각)가 법률안을 국회에 내는 것 등을 정하는 것
- 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 경제산업성 '전기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의 결정되었습니다(2026년 3월 24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