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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일 법무성 부동산 2026년 2월 2일(레이와 8년)부터

소유부동산기록증명제도 시작(2026년 2월 2일): 명의인의 부동산을 목록으로 증명, 수수료는 1,470~1,600엔어떤 사람이 가진 땅과 건물을 한꺼번에 목록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가 시작되었어요

2026년 2월 2일(레이와 8년)부터 소유부동산기록증명제도(所有不動産記録証明制度)가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등기관이 특정인(법인 포함)이 소유권 등기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목록으로 만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상속인도 청구할 수 있어, 상속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파악하기 쉽게 하는 제도입니다. 수수료는 검색 조건 1건당 1통에 1,470~1,600엔입니다.

청구부터 증명서 교부까지
  1. 1. 검색 조건명의인의 성명·주소(법인은 명칭·주소) 등을 정합니다
  2. 2.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3. 3. 검색등기관이 시스템에서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검색해 목록으로 만듭니다
  4. 4. 교부증명서를 교부합니다(해당 없음인 경우에도 그 취지의 증명서)

요점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권 등기명의인(법인 포함)과 그 상속인 및 그 밖의 일반승계인입니다(대리인에 의한 청구도 가능).
  • 수수료는 검색 조건 1건당 1통에 서면 청구(수입인지) 1,600엔, 온라인 청구의 우편 교부 1,500엔, 창구 교부 1,470엔입니다. 해당하는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들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 청구서에 적은 검색 조건(성명·주소 등)과 다른 성명·주소로 등기된 부동산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명이인의 부동산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산화되지 않은 등기부의 부동산, 토지·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만 있는 부동산, 심사 중이어서 등기에 반영되지 않은 신청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상속인, 여러 부동산을 가진 개인·법인 소유자, 상속·사업 승계 상담을 받는 회계 담당자·실무가

실무 대응

  • 상속이 발생했을 때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누락을 막는 수단으로 이 증명서의 취득을 절차에 추가합니다.
  • 명의인이 이사하거나 상호를 바꾼 경우에는 옛 주소·옛 명칭도 검색 조건에 넣을지 검토합니다(등기상 표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추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증명서는 검색 조건에 일치하는 범위의 기록을 보여 주는 것으로, 망라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유자나 저당권의 유무 등은 별도로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성·법무국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가족이 어디에 어떤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2월 2일부터 법무국이 "이 사람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땅과 건물"을 목록으로 만들어 증명서로 내주는 제도가 시작되었어요.

목록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 해당함: 부탁할 때 적은 이름·주소로 주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이나 건물
  • 해당하지 않음: 등기부에는 다른 이름·주소로 적혀 있는 땅이나 건물
  • 해당하지 않음: 아직 심사 중이어서 등기에 반영되지 않은 신청
  • 해당하지 않음: 땅·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만 있는 것

포인트

  • 주인 본인이나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 등이 법무국에 부탁할 수 있어요.
  • 요금은 검색 조건 한 번에 1,470엔~1,600엔이에요.
  • 이름이나 주소가 등기부에 적힌 것과 다르면 목록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가족이 모르는 땅이 없는지 이 제도로 알아보는 것과 같아요.

용어 설명

등기
땅이나 건물의 주인 등을 법무국의 장부에 적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상속인
돌아가신 사람의 재산 등을 이어받는 사람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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