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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국토교통성 부동산 등록면허세 경감은 2026년 4월 1일~2029년 3월 31일(레이와 8년~11년), 양도 특례는 2026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레이와 8년~10년)

토지 거래 세금 특례 연장: 소유권 이전등기 세율 1.5%, 저미이용지 양도는 최대 100만 엔 공제쓰지 않는 땅을 팔 때 세금이 줄어드는 규칙이 3년 더 이어져요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소유권 이전등기 1.5%)이 3년간 연장되었고, 저미이용지를 판 개인의 장기양도소득에서 최대 100만 엔을 공제하는 특례도 3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우량주택지 조성 등을 위한 토지 양도의 경감세율도 3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세율 비교(본칙과 특례)
본칙특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등록면허세)2%1.5%
신탁등기(등록면허세)0.4%0.3%
우량주택지 조성 등을 위한 토지 양도(장기양도소득 2,000만 엔 이하 부분)20%14%

요점

  •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등록면허세 경감을 3년간(2026년 4월 1일~2029년 3월 31일) 연장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본칙 2%가 1.5%, 신탁등기는 본칙 0.4%가 0.3%입니다.
  • 저미이용지의 적절한 이용·관리를 촉진하는 특례를 3년간(2026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연장합니다. 개인이 일정한 저미이용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의 장기양도소득에서 최대 100만 엔을 공제합니다. 대상은 시가화구역이나 용도지역 설정 구역 안 등에서 800만 엔 이하, 그 밖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500만 엔 이하입니다.
  • 저미이용지 특례는 양도 전에 저미이용 상태였고 양도 후 매수인이 이용한다는 점을 시·읍·면이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 우량주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장기양도소득(2,000만 엔 이하 부분)의 경감세율을 3년간(2026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연장합니다. 세율은 본칙 20%(소득세 15%·개인 주민세 5%)가 14%(같은 순서로 10%·4%)입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일정한 재해위험구역 안의 토지 등 양도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토지를 취득·매각하는 법인·개인, 공터나 유휴지를 가진 부동산 소유자, 등기 비용과 양도소득을 추산하는 회계 담당자

실무 대응

  • 토지 구입·등기를 예정하고 있다면 등록면허세 경감의 대상 기간(2029년 3월 31일까지)을 확인합니다.
  • 저미이용지를 팔 예정이라면 매각 전에 시·읍·면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절차를 일찍 알아봅니다.
주의: 저미이용지 특례는 개인이 하는 양도가 대상이며, 장기양도소득은 소유 기간이 5년을 넘는 토지·건물을 팔았을 때의 양도차익입니다. 요건의 세부 내용과 적용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공표처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쓰지 않는 빈 땅 등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이 붙어요.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채운 싼 땅을 팔았을 때는 그 이익에서 최대 100만 엔을 빼 주는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이 2028년 말까지 3년 늘어났어요.

빈 땅을 팔고 100만 엔을 빼기까지
  1. ① 쓰지 않는 땅빈 땅처럼 별로 쓰이지 않는 땅을 갖고 있어요
  2. ② 시청 등의 확인팔기 전에는 쓰지 않았고 판 뒤에는 사는 사람이 쓴다는 점을 시·읍·면에 확인받아요
  3. ③ 팔기800만 엔 이하(곳에 따라 500만 엔 이하)인 땅을 팔아요
  4. ④ 세금의 바탕 줄이기이익에서 최대 100만 엔을 뺄 수 있어요

포인트

  • 쓰지 않는 땅(저미이용지)을 팔았을 때 세금의 바탕이 되는 이익에서 최대 100만 엔을 뺄 수 있어요.
  • 땅 등기(주인을 장부에 적는 절차)에 드는 세금도 보통보다 낮은 비율이 3년 늘어났어요.
  • 이 땅 규칙은 팔기 전에 시청 등이 확인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이익이 300만 엔이면 100만 엔을 뺀 200만 엔에 세금이 붙는 식이에요(어디까지나 계산 예이고 다른 조건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용어 설명

저미이용지
내버려 둔 빈 땅처럼 별로 쓰이지 않는 땅
등록면허세
땅이나 집을 등기할 때 내는 세금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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