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세금 특례 연장: 소유권 이전등기 세율 1.5%, 저미이용지 양도는 최대 100만 엔 공제쓰지 않는 땅을 팔 때 세금이 줄어드는 규칙이 3년 더 이어져요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소유권 이전등기 1.5%)이 3년간 연장되었고, 저미이용지를 판 개인의 장기양도소득에서 최대 100만 엔을 공제하는 특례도 3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우량주택지 조성 등을 위한 토지 양도의 경감세율도 3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요점
-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등록면허세 경감을 3년간(2026년 4월 1일~2029년 3월 31일) 연장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본칙 2%가 1.5%, 신탁등기는 본칙 0.4%가 0.3%입니다.
- 저미이용지의 적절한 이용·관리를 촉진하는 특례를 3년간(2026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연장합니다. 개인이 일정한 저미이용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의 장기양도소득에서 최대 100만 엔을 공제합니다. 대상은 시가화구역이나 용도지역 설정 구역 안 등에서 800만 엔 이하, 그 밖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500만 엔 이하입니다.
- 저미이용지 특례는 양도 전에 저미이용 상태였고 양도 후 매수인이 이용한다는 점을 시·읍·면이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 우량주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장기양도소득(2,000만 엔 이하 부분)의 경감세율을 3년간(2026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연장합니다. 세율은 본칙 20%(소득세 15%·개인 주민세 5%)가 14%(같은 순서로 10%·4%)입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일정한 재해위험구역 안의 토지 등 양도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대응
- 토지 구입·등기를 예정하고 있다면 등록면허세 경감의 대상 기간(2029년 3월 31일까지)을 확인합니다.
- 저미이용지를 팔 예정이라면 매각 전에 시·읍·면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절차를 일찍 알아봅니다.
쓰지 않는 빈 땅 등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이 붙어요.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채운 싼 땅을 팔았을 때는 그 이익에서 최대 100만 엔을 빼 주는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이 2028년 말까지 3년 늘어났어요.
- ① 쓰지 않는 땅빈 땅처럼 별로 쓰이지 않는 땅을 갖고 있어요
- ② 시청 등의 확인팔기 전에는 쓰지 않았고 판 뒤에는 사는 사람이 쓴다는 점을 시·읍·면에 확인받아요
- ③ 팔기800만 엔 이하(곳에 따라 500만 엔 이하)인 땅을 팔아요
- ④ 세금의 바탕 줄이기이익에서 최대 100만 엔을 뺄 수 있어요
포인트
- 쓰지 않는 땅(저미이용지)을 팔았을 때 세금의 바탕이 되는 이익에서 최대 100만 엔을 뺄 수 있어요.
- 땅 등기(주인을 장부에 적는 절차)에 드는 세금도 보통보다 낮은 비율이 3년 늘어났어요.
- 이 땅 규칙은 팔기 전에 시청 등이 확인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용어 설명
- 저미이용지
- 내버려 둔 빈 땅처럼 별로 쓰이지 않는 땅
- 등록면허세
- 땅이나 집을 등기할 때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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