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고정자산세 2분의 1 경감을 5년 연장: 바닥면적 요건은 40㎡로 완화, 재해위험구역 내는 제외새로 지은 집의 '집 세금'이 절반이 되는 규칙이 앞으로 5년 더 이어져요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신축주택의 고정자산세를 2분의 1로 경감하는 특례가 5년간(2026년 4월 1일~2031년 3월 31일) 연장되었습니다. 대상 바닥면적의 하한은 원칙적으로 40㎡(현행 50㎡)로 완화되는 한편, 일정한 재해위험구역 내의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용 재산의 매입 교체 특례도 2년 연장되었습니다.
- 특례가 없는 경우(연액)
- 18.2만 엔
- 특례가 있는 경우(연액)
- 9.1만 엔
- 1년당 차이
- 9.1만 엔
- 3년간의 경감 효과(국토교통성 추계)
- 약 27만 엔
요점
- 신축주택의 고정자산세를 2분의 1로 경감하는 특례를 5년간 연장. 경감 기간은 단독주택 3년, 공동주택(아파트) 5년
- 특례 대상 주택의 바닥면적 하한을 원칙적으로 40㎡(현행 50㎡)로 완화하고, 일정한 재해위험구역 내에 있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인정 장기우량주택은 고정자산세 경감 기간이 단독주택 5년, 공동주택 7년.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의 공제액은 1,300만 엔(일반주택은 1,200만 엔). 모두 5년 연장
- 거주용 재산의 매입 교체 등의 특례(소득세·개인 주민세)를 2년간(2026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연장. 일정한 재해위험구역 내의 교체 취득 자산은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성의 추계 예: 2,500만 엔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 3년째까지의 고정자산세는 특례가 없으면 연 18.2만 엔, 특례가 있으면 연 9.1만 엔(3년간 약 27만 엔 경감)
실무 대응
- 신축·구입을 검토하는 물건의 바닥면적과 소재지(재해위험구역인지)를 확인하여 특례 대상이 되는지 정리합니다
- 부동산 취득세·고정자산세의 자금 계획은 지자체의 과세 통지나 전문가(세무사 등)의 시산으로 확인합니다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고정자산세'라는 세금을 내요. 새로 지은 집은 처음 몇 년 동안 이 세금이 절반이 되는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이 2031년 3월까지 5년 늘어났어요. 대상이 되는 넓이의 하한은 40㎡로 내려가요.
포인트
- 새로 지은 집의 고정자산세가 절반이 되는 기간은 단독주택은 3년, 아파트는 5년이에요
- 오래 쓸 수 있는 집(장기우량주택)이면 절반이 되는 기간이 더 길어져요(단독주택 5년, 아파트 7년)
- 넓이가 40㎡ 이상이면 대상이 되지만, 위험한 곳(재해위험구역)에 있는 집은 대상에서 빠져요
용어 설명
- 고정자산세
-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이 해마다 시·읍·면에 내는 세금
- 장기우량주택
- 오랫동안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나라의 기준에서 좋은 집으로 인정받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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