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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거래 규칙·회사법

노무비의 가격 전가율은 30%에 그침. 지침은 2025년 12월 26일(레이와 7년)자로 개정월급이 오른 만큼 상품 가격에 반영하기는 어려워요

공정거래위원회와 내각관방이 마련한 「노무비의 적정한 전가를 위한 가격 협상에 관한 지침」이 2025년 12월 26일(레이와 7년)자로 개정되었습니다. 특별조사에서는 노무비의 전가율이 원재료나 에너지 비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별 가격 전가율(중앙값)
원재료 가격80%
에너지 비용50%
노무비30%

요점

  • 지침은 내각관방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배경에는 노무비의 가격 전가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 특별조사의 전가율(중앙값)은 원재료 가격 80.0%, 에너지 비용 50.0%인 데 비해 노무비는 30.0%입니다. 노무비의 평균값은 45.1%입니다.
  • 노무비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는 빌딩 관리업·경비업, 정보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영상·음성·문자 정보 제작업, 부동산 거래업, 도로 화물 운송업이 꼽혔습니다.
  • 수주자가 전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발주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 자세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점, 앞으로의 거래 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입니다.
대상: 가격 협상을 하는 수주 측 중소기업과 발주 측 사업자. 특히 노무비 비율이 높은 업종

실무 대응

  • 임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노무비 부분을 견적서의 근거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 발주 측은 협상 요청이 있으면 협의에 응하는 사내 절차를 정비합니다.
주의: 지침의 전문(행동 지침)은 공표처의 PDF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조사 결과의 일부만 요약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월급을 올리면 가게는 상품 가격을 올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사 가는 회사가 '우리는 곤란하다'고 말하기 쉬워서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과제예요. 나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범 방법을 내놓았어요.

노무비가 100만 엔 늘었다면(전가율 30%의 예)
늘어난 인건비
100만 엔
가격에 반영된 부분
30만 엔
가게가 부담하는 부분
70만 엔

포인트

  • 재료값이 오른 것은 80% 정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데, 사람의 월급 부분은 30% 정도예요.
  • '방법을 찾아서 스스로 해결해 달라'는 말을 듣기도 해요.
  • 거래가 끊기면 곤란하니까 말을 꺼내지 못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라면 가게가 아르바이트 시급을 100엔 올렸는데 손님에게 가격 인상을 말하지 못하고 가게가 전부 참는 것과 비슷해요.

용어 설명

가격 전가
더 들어간 비용을 상품 가격에 반영하는 것.
노무비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월급 등의 비용.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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