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감세를 5년 연장(2030년 입주까지): 기존 주택 확충, 바닥면적은 40㎡ 이상으로 완화집을 살 때의 「대출 감세」가 앞으로 5년 더 이어져요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주택담보대출 감세의 적용 기한이 5년간 연장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에너지 성능이 높은 기존 주택은 공제 기간이 13년으로 확충되었고, 바닥면적 요건은 40㎡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관련 세제 법률은 2026년 3월 31일에 성립했습니다.
- 2026년 1월 1일연장된 주택담보대출 감세의 대상이 되는 입주일의 시작
- 2028년 이후입주분부터 재해 레드존의 신축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건축 확인을 받는 에너지 기준 적합 주택의 신축도 제외
- 2028년 6월 30일등기부상 건축 일자가 이 날까지인 에너지 기준 적합 주택은 계속 대상
- 2030년 12월 31일입주일의 기한(5년 연장 후)
요점
- 적용 기한을 5년간 연장: 입주일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은 0.7%
- 에너지 성능이 높은 기존 주택은 대출 한도를 올리고 공제 기간을 13년으로 확충. 자녀 양육 세대·젊은 부부 세대(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 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40세 미만인 세대)에는 추가 우대 조치
- 바닥면적 요건은 40㎡ 이상으로 완화. 다만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 엔을 넘는 사람과 자녀 양육 세대 등의 추가 우대 조치를 쓰는 사람은 50㎡ 이상이 필요
- 신축은 2028년(레이와 10년) 이후에 건축 확인을 받는 에너지 기준 적합 주택이 대상에서 제외됨(등기부상 건축 일자가 2028년 6월 30일까지인 것은 대상). 2028년 이후 입주분부터 재해 레드존의 신축 주택도 대상에서 제외(재건축·기존 주택·리모델링은 대상)
- 인정 주택 등의 투자형 감세도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재해 레드존의 주택을 대상에서 제외함
실무 대응
- 주택의 취득·입주 시기(입주일)와 건축 확인 시기, 신축인지 기존 주택인지를 정리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출 한도와 공제 기간의 구체적인 수치는 국토교통성의 「2026년도 주택세제 개정 개요」 등 공표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집을 사려고 돈을 빌리면, 그 빚이 남아 있는 만큼 해마다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30년에 입주하는 사람까지 5년 더 늘어났어요. 오래된 집(중고)도 에너지 성능이 높으면 더 좋은 규칙이 적용돼요.
- ○해당함: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 사이에 입주한다
- ○해당함: 집의 넓이가 40㎡ 이상이다
- ×해당하지 않음: 소득이 많은 사람이 40㎡대 집에서 쓰고 싶다(50㎡ 이상이 필요)
- ×해당하지 않음: 2028년 이후에 입주하는 신축인데 재해 레드존 안에 있다
포인트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살기 시작한 사람이 이 제도를 쓸 수 있어요
- 에너지 성능이 높은 중고 집은 세금이 줄어드는 기간이 13년으로 길어졌어요
- 집의 넓이는 40㎡ 이상이면 돼요(소득이 많은 사람 등은 50㎡ 이상)
용어 설명
- 주택담보대출 감세
- 집을 사려고 빌린 돈이 남아 있는 만큼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
- 재해 레드존
- 산사태나 침수 같은 위험이 특히 크다고 정해진 구역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