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건물거래업법의 중요사항 설명에 '관리업자 관리자 방식'을 추가(2026년 4월 1일 시행)맨션을 사기 전의 중요한 설명에 새로운 항목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성은 2025년 12월 택지건물거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관리업자 관리자 방식을 도입한 맨션의 거래에서 택지건물거래업자가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시행은 2026년 4월 1일입니다. 아울러 택지건물거래업법의 해석·운용의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 설명의 양식 예시(별첨 3)도 개정되었습니다.
- 2025년 11월 6일삼림경영관리법·삼림법의 개정에 따른 정령(중요사항의 내용 변경. 시행은 2026년 4월 1일)
- 2025년 12월 1일국토교통성령 제117호(관리자 방식에 관한 중요사항의 추가, 표지 크기의 재검토)
- 2025년 12월 15일시행규칙의 개정 명령과 해석·운용의 기본 방침의 일부 개정(국부동 제452호)
- 2026년 4월 1일새로운 중요사항 설명의 양식 예시 등이 적용됩니다
요점
- 2025년 12월 15일의 개정 명령(내각부령·국토교통성령 제2호)으로, 관리업자 관리자 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을 추가(성령 제16조의 2). 시행은 2026년 4월 1일
- 관리업자 관리자 방식은 관리업자가 관리조합의 관리자(대표자)를 겸하여 공사 등의 발주자와 수주자가 되는 방식.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어, 구분소유법 등의 개정으로 구분소유자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2025년 12월 1일의 국토교통성령 제117호는 관리자 방식에 관한 중요사항의 추가와 표지 크기의 재검토를 내용으로 합니다(시행은 2026년 4월 1일. 일부는 2025년 12월 1일)
- '택지건물거래업법의 해석·운용의 기본 방침'을 2025년 12월 15일에 일부 개정(국부동 제452호). 본문과 별첨 3(중요사항 설명의 양식 예시)이 대상이며, 2026년 4월 1일 이후에는 새로운 판을 참조합니다
- 삼림경영관리법·삼림법의 개정에 따른 정령(2025년 11월 6일)도 2026년 4월 1일에 시행되어,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의 내용을 바꿉니다
실무 대응
- 중요사항 설명서의 양식을 2026년 4월 1일 이후의 새로운 양식 예시(별첨 3)로 바꾸었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 대상 맨션이 관리업자 관리자 방식인지를 관리조합이나 관리 회사에 확인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부동산 회사는 집이나 맨션을 팔거나 빌려줄 때, 계약 전에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2026년 4월 1일부터는 맨션의 관리를 맡은 회사가 대표도 겸하는 경우의 설명이 새로 더해져요.
- ①관리를 맡긴다맨션의 관리를 관리 회사에 맡겨요
- ②대표도 겸한다그 회사가 관리조합의 대표(관리자)도 겸하는 경우가 있어요
- ③걱정되는 점공사 등을 주문하는 쪽과 받는 쪽이 같아져서 이해상충이 걱정돼요
- ④설명이 늘어난다이 방식의 맨션에 대해 부동산 회사가 설명하는 중요한 항목이 더해져요
포인트
- 맨션의 관리를 회사에 맡기고, 그 회사가 대표도 겸하는 방식이 있어요
- 대표를 겸하는 회사는 공사를 주문하는 쪽도 될 수 있어서, 돈을 쓰는 방법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 그래서 이 방식의 맨션에 대해 부동산 회사가 설명하는 항목이 늘어나요
용어 설명
- 중요사항 설명
- 계약 전에 부동산 회사가 사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조건을 설명하는 것
- 관리업자 관리자 방식
- 맨션의 관리 회사가 관리조합의 대표(관리자)도 겸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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