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쓰지 않는 토지를 국가가 인수하는 제도필요 없는 땅을 조건을 갖추면 국가에 돌려줄 수 있어요
상속토지 국고귀속제도(相続土地国庫帰属制度)는 상속 또는 상속인에 대한 유증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4월 27일(레이와 5년)에 시작되었으며, 시작 전의 상속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 수수료는 1필지당 14,000엔이고, 승인 후에는 10년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해당함: 상속으로 취득한 빈 땅(건물 없음)
- ○해당함: 경계가 분명한 토지
- ×해당하지 않음: 건물이 서 있는 토지
- ×해당하지 않음: 담보권이나 사용수익권이 붙어 있는 토지
- ×해당하지 않음: 토양오염이 있는 토지
요점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 또는 상속인에 대한 유증으로 토지(공유 지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매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건물이 있는 토지, 담보권이나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토지, 토양오염이 있는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정한 절벽이 있어 관리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토지, 지상·지하에 관리를 방해하는 물건이 있는 토지 등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 심사 수수료는 토지 1필지당 14,000엔입니다. 취하·각하·불승인이 되어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부담금은 국유지의 종목별 10년분 표준 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통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승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실무 대응
- 대상 토지에 건물이나 담보권, 경계 분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법무국에 미리 상담하고, 부담금의 예상액을 계산 시트로 확인합니다
가족에게 물려받은 땅을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갖추면 돈을 내고 국가가 땅을 가져가 주는 제도가 2023년(레이와 5년)에 생겼어요. 누구나 무엇이든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 ①신청법무국에 신청하고 심사 비용을 내요
- ②심사조건에 맞는지 조사해 줘요
- ③승인승인되었다는 연락이 와요
- ④돈 내기연락이 온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내요
포인트
- 물려받은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산 땅은 대상이 아니에요
- 집이 서 있는 땅이나 주인끼리 다투고 있는 땅 등은 받아 주지 않아요
- 심사 비용(땅 하나에 14,000엔)과 가져가기로 정해진 뒤의 관리 비용을 내야 해요
용어 설명
- 국고귀속
- 땅의 주인이 국가로 바뀌는 것
- 부담금
- 국가가 10년 동안 관리하는 데 쓰는 돈으로 먼저 내는 돈
- 법무성: 법무성 상속토지 국고귀속제도에 대하여
- 법무성: 법무성 상속토지 국고귀속제도의 개요
- 법무성: 법무성 상속토지 국고귀속제도의 부담금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