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23세 미만 피부양자 인정, 연간 소득 요건이 130만 엔 미만에서 150만 엔 미만으로대학생 나이 자녀의 아르바이트 수입, 부양 상한이 150만 엔으로
피부양자 인정의 연간 소득 요건이 피보험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19세 이상 2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130만 엔 미만에서 150만 엔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양 인정일이 2025년 10월 1일(레이와 7년) 이후인 경우에 적용되며, 동거·별거 시의 소득 조건 등 다른 요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점
- 대상은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피부양자(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나이는 부양 인정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연간 소득 요건은 종전에 130만 엔 미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80만 엔 미만)이었습니다. 대상 연령의 사람은 150만 엔 미만이 됩니다. 동거라면 부양자 소득의 절반 미만, 별거라면 부양자로부터의 송금액 미만이라는 요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2025년 10월 1일 이후에 신고하여 10월 1일 이전 기간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130만 엔 미만으로 판정합니다.
-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이미 인정받은 사람은 10월 1일 이후 연간 소득이 150만 엔 이상으로 예상되면 피부양자 삭제(비해당) 신고가 필요합니다.
실무 대응
- 대상 연령의 피부양자에 대해 연간 소득 예상액이 150만 엔 이상이 되는 경우 삭제(비해당)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새로운 인정 신고에서는 부양 인정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기준 나이로 150만 엔 미만인지 130만 엔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1년 동안의 소득 상한으로 정해집니다. 19세부터 22세까지의 자녀는 이 상한이 130만 엔에서 150만 엔으로 올라갔어요.
포인트
-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자녀는 1년 소득이 150만 엔 미만이면 계속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어요.
- 그 밖의 사람은 지금까지의 상한(130만 엔 등)이 기본이에요.
- 나이는 그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해요.
용어 설명
- 피부양자
- 가족의 건강보험에 넣어 주어서 가입된 사람. 보험료는 스스로 내지 않아요.
- 연간 소득
- 1년 동안 얻을 것으로 보이는 소득의 합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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