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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9일 일본연금기구 사회보험·연금 부양 인정일이 2025년 10월 1일(레이와 7년) 이후인 경우

19세 이상 23세 미만 피부양자 인정, 연간 소득 요건이 130만 엔 미만에서 150만 엔 미만으로대학생 나이 자녀의 아르바이트 수입, 부양 상한이 150만 엔으로

피부양자 인정의 연간 소득 요건이 피보험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19세 이상 2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130만 엔 미만에서 150만 엔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양 인정일이 2025년 10월 1일(레이와 7년) 이후인 경우에 적용되며, 동거·별거 시의 소득 조건 등 다른 요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 요건의 변경(19세 이상 23세 미만·배우자 제외)
종전2025년 10월 1일(레이와 7년) 이후
연간 소득130만 엔 미만150만 엔 미만
동거하는 경우부양자 소득의 절반 미만변경 없음
별거하는 경우부양자로부터의 송금액 미만변경 없음
나이 판정-인정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기준

요점

  • 대상은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피부양자(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나이는 부양 인정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연간 소득 요건은 종전에 130만 엔 미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80만 엔 미만)이었습니다. 대상 연령의 사람은 150만 엔 미만이 됩니다. 동거라면 부양자 소득의 절반 미만, 별거라면 부양자로부터의 송금액 미만이라는 요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2025년 10월 1일 이후에 신고하여 10월 1일 이전 기간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130만 엔 미만으로 판정합니다.
  •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이미 인정받은 사람은 10월 1일 이후 연간 소득이 150만 엔 이상으로 예상되면 피부양자 삭제(비해당) 신고가 필요합니다.
대상: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자녀 등을 피부양자로 두고 있는(두려는) 피보험자와 사업자의 담당자입니다.

실무 대응

  • 대상 연령의 피부양자에 대해 연간 소득 예상액이 150만 엔 이상이 되는 경우 삭제(비해당)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새로운 인정 신고에서는 부양 인정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기준 나이로 150만 엔 미만인지 130만 엔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주의: 공표일은 2025년 8월 19일입니다. 구체적인 인정은 가입한 보험자(협회 건강보험·건강보험조합 등)의 취급에도 따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표 기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1년 동안의 소득 상한으로 정해집니다. 19세부터 22세까지의 자녀는 이 상한이 130만 엔에서 150만 엔으로 올라갔어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1년 소득의 상한(만 엔 미만)
지금까지130만 엔
19~22세 자녀(2025년 10월부터)150만 엔

포인트

  •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자녀는 1년 소득이 150만 엔 미만이면 계속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어요.
  • 그 밖의 사람은 지금까지의 상한(130만 엔 등)이 기본이에요.
  • 나이는 그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해요.
예를 들면: 대학생 자녀가 1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140만 엔을 벌어도 150만 엔 미만이므로, 2025년 10월 이후의 부양 판정에서는 계속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피부양자
가족의 건강보험에 넣어 주어서 가입된 사람. 보험료는 스스로 내지 않아요.
연간 소득
1년 동안 얻을 것으로 보이는 소득의 합계예요.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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