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감액으로 권고: 385개 수탁사업자에게서 총 6,088만 8,107엔 공제정한 대금을 멋대로 줄이면 안 돼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9일 업무용 주방기기 제조·판매 등을 하는 Maruzen 주식회사에 대해 개정 전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3호(하도급 대금 감액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권고를 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85개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사무 수수료 및 금리라는 명목으로 총 6,088만 8,107엔을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회사는 불이익액 전부를 지급했습니다. 지급할 때 대금에서 무엇인가를 공제하고 있는 회사라면 자사의 운용을 점검할 기회입니다.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약속한 대금을 나중에 이유도 없이 줄이는 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9일, 업무용 주방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일을 맡긴 385곳에 줄 돈에서 사무 수수료와 금리라는 이름으로 모두 6,088만 8,107엔을 뺐다고 하면서 방식을 바로잡으라고 권고했어요. 회사는 뺀 돈을 모두 지급했어요.
- ①위탁업무용 주방기기의 제조, 자사가 수주한 수리, 운송 및 설치를 위탁
- ②공제지급할 대금에서 사무 수수료 및 금리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공제(2025년 4월~2026년 1월)
- ③권고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29일에 권고(개정 전 법 제7조 제2항)
- ④확인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 대금을 줄이지 않을 것 등을 이사회 결의로 확인
- ⑤지급불이익액 전부(총 6,088만 8,107엔)를 지급
- ×해당하지 않음: 발주할 때 정한 대금을 나중에 이유 없이 줄이는 것
- ×해당하지 않음: 사무 수수료나 금리라는 이름으로 대금에서 일정한 비율을 빼는 것
- ○해당함: 맡은 쪽에 책임이 있을 때에만 대금을 다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