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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KEI NEWS / 관공서의 발표를 경영자·회계 담당자를 위해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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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화) 호 5건

후생노동성사회보험·연금시행 예정(결정됨)2026년 12월(레이와 8년)부터

iDeCo가 2026년 12월에 확충: 납입 한도액 인상, 70세가 될 때까지 납입 가능스스로 만드는 연금 'iDeCo'가 12월부터 더 쓰기 쉬워져요

후생노동성은 2026년(레이와 8년) 10월 20일, 웹 매거진 '후생노동'의 칼럼에서 2026년 12월에 시행되는 iDeCo(개인형 확정 기여 연금)의 제도 개정을 3가지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매월의 납입 한도액이 인상되어 제1호 피보험자는 월액 6만 8,000엔에서 7만 5,000엔으로, 제2호 피보험자는 월액 6만 2,000엔으로 통일됩니다. 아울러 70세가 될 때까지 가입하여 부금을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부금 전액이 소득 공제가 되는 세제상의 취급은 개정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iDeCo(이데코)는 스스로 매달 돈을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연금으로 받는 제도예요. 나라의 연금에 스스로 더하는 저금 같은 것으로, 모은 돈은 세금을 계산할 때 빼 줘요. 2026년 12월부터 매달 모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이 늘어나고, 70세가 될 때까지 계속 모을 수 있게 돼요. 후생노동성이 2026년 10월 20일에 바뀌는 점을 3가지로 정리해서 알렸어요.

매월의 납입 한도액은 이렇게 바뀝니다
현행2026년 12월부터
제1호 피보험자(자영업 등)월액 6만 8,000엔월액 7만 5,000엔
기업연금이 없는 회사원월액 2만 3,000엔월액 6만 2,000엔
제2호 피보험자의 취급기업연금 유무에 따라 다름월액 6만 2,000엔으로 통일
회사 연금이 없는 회사원이 매달 모을 수 있는 상한
지금까지23,000엔
2026년 12월부터62,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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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뉴스

내각부(세제조사회)앞으로의 변경(미리보기)검토 중·미확정전문가 회합 개최: 2026년 10월 20일(레이와 8년)

세제조사회가 납세 환경 정비 제5회 회합을 개최 「사업자의 디지털화」「조세 회피 등에 대한 대응」 자료 공표(미확정)세금 절차를 디지털로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내각부 세제조사회는 2026년 10월 20일(레이와 8년) 「경제사회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과 납세 환경 정비에 관한 전문가 회합」 제5회 회합을 개최하고 같은 날 회의 자료를 게재했습니다. 게재된 것은 차례 외에 재무성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세제개정 등」, 국세청의 「세무 절차의 디지털화·사업자의 디지털화」, 재무성·국세청의 「조세 회피 등에 대한 대응」의 세 가지 설명 자료입니다. 모두 검토 자료이며 세제개정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나라에는 세금 규칙을 어떻게 바꿀지 의논하는 '세제조사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2026년 10월 20일, 그 안의 회의가 5번째로 열려서 의논에 쓴 자료가 공개되었어요. 자료의 제목은 '세무 절차의 디지털화·사업자의 디지털화'와 '조세 회피 등에 대한 대응'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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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경제 뉴스(일본·세계)2026년 11월(레이와 8년) 중 적용

일본은행이 11월 적용 기준 외국환 시세를 공표 1미국 달러 156엔, 보고성령 환율도 같은 날11월에 쓰는 「1달러 = 몇 엔」이 정해졌어요(156엔)

일본은행은 2026년 10월 20일, 2026년 11월 중 적용되는 기준 외국환 시세 및 재정 외국환 시세를 공표했습니다. 기준 외국환 시세는 1미국 달러당 일본 통화 156엔이고, 재정 외국환 시세는 1유로 179엔, 1파운드 스털링 209엔, 1스위스 프랑 190엔, 1캐나다 달러 111엔, 1중국 위안 23엔입니다. 아울러 외국환 거래 등의 보고에 관한 성령 제35조 제2항에 정한 환산에 쓰는 「보고성령 환율」의 11월분도 같은 날 공표되었습니다.외국 돈과 일본 돈을 바꿀 때의 기준이 되는 값을 일본은행이 모아서 발표해요. 2026년 10월 20일에 발표된 것은 11월에 쓰는 값이에요. 1미국 달러는 156엔, 1유로는 179엔, 1중국 위안은 23엔이었어요. 외국에서 물건을 사거나 외국에 파는 회사가 외국 돈을 일본 엔으로 바꿔 생각할 때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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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전자장부·전자화시행 예정(결정됨)2027년 1월(레이와 9년)부터

2027년 1월부터 e-Tax로 개업 관계 신고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게를 시작할 때의 서류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돼요

국세청은 2026년 10월 20일, 2027년 1월부터 e-Tax로 개업 관계 신고 등을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공표했습니다. 대상은 개업 신고, 청색신고 승인 신청, 청색 사업 전종사자 급여에 관한 신고(변경 신고), 급여 지급 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 원천소득세 납기 특례의 승인 신청입니다.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 외에 필요한 것을 골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등의 작성・제출 부담이 줄어 개업 시 절차가 더 간단하고 편리해진다고 밝혔습니다.스스로 가게나 일을 시작할 때는 세무서에 여러 서류를 내야 해요. 내년 1월(2027년 1월)부터 인터넷으로 세금 절차를 할 수 있는 「e-Tax」에서 이 서류들을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돼요.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골라서 낼 수도 있어요. 국세청은 서류를 만들어 내는 수고가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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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앞으로의 변경(미리보기)검토 중·미확정분과회 개최: 2026년 9월 16일(레이와 8년) / 의사록 게재: 2026년 10월 20일(레이와 8년)

임금의 디지털 지급은 현행 지정 요건을 유지하는 방향, 근로조건분과회 의사록(미확정)월급을 스마트폰 지갑으로 받는 규칙, 지금 그대로가 될 것 같아요

후생노동성은 2026년 10월 20일, 제211회 노동정책심의회 근로조건분과회(2026년 9월 16일 개최)의 의사록을 게재했습니다. 의제는 '자금이체업자 계좌로의 임금 지급 제도에 대하여'와 '노동기준 관계 법제에 대하여'의 2가지입니다. 전자에서는 파산 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전액 변제라는 현행 지정 요건을 유지하는 방향 등, 제도의 골격을 바꾸지 않는 재검토의 방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심의 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지금은 일한 사람이 희망하면 월급을 은행이 아니라 스마트폰 지갑(돈을 보낼 수 있는 회사의 서비스)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규칙을 재검토할지를 국가의 논의 자리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2026년 10월 20일에 2026년 9월 16일에 열린 논의의 기록이 공개되었고, 지금의 규칙을 그대로 이어 가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어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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