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유지·증진 지침 개정: 암·여성의 건강 과제·치과 등의 2차 예방을 명기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의 규칙이 새로워졌어요
후생노동성은 2026년 10월 19일(레이와 8년), 노동안전위생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지침"의 개정을 공시했습니다(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지침 공시 제13호). 기존의 생활습관병 예방 등을 중심으로 한 1차 예방에 더해, 암, 여성 특유의 건강 과제, 치과 질환, 골다공증, 안과 질환에 대한 검진 및 정밀 검사 등의 수진 권고와 같은 2차 예방을 건강 유지·증진 조치로서 지침상 명확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적용일은 공시와 같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회사에는 일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규칙이 있어요. 2026년 10월 19일, 나라는 그 규칙을 새롭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병에 걸리지 않는 생활을 하자"는 이야기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병을 빨리 찾아서 빨리 고치자"는 이야기도 들어가요. 암 검사, 여성에게만 생기는 몸의 고민, 치아·뼈·눈 검사를 받도록 권하는 것이 회사의 대응으로 적혔어요.
- 1. 조심하기식사나 운동으로 병에 걸리지 않게 해요
- 2. 빨리 찾기암·치아·뼈·눈 등의 검사를 권해요
- 3. 빨리 고치기자세한 검사나 치료를 받도록 권해요
- 4. 계속 일하기치료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도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