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원천징수·연말정산·급여2026년 12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하는 연말정산부터국세청 리플릿에 따르면 2026년분(레이와 8년분)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소득세의 납기한은 2027년(레이와 9년) 1월 12일(화), 납기 특례 승인을 받은 경우는 1월 20일(수)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교부・제출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로 되어 있습니다.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세금 선불'을 맡아 두고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선불 합계가 진짜 세금과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 어긋남을 연말에 다시 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고,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원천징수·연말정산·급여2026년 12월 1일(레이와 8년) 시행·2026년분 이후의 소득세에 적용2026년도(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소득세법상 기초공제액이 58만 엔에서 62만 엔으로 인상되었고, 합계소득금액에 따른 가산액을 포함한 공제액도 개정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1일에 시행되어 2026년분 이후의 소득세에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까지의 원천징수 사무에는 변경이 없습니다.세금은 1년 동안 번 돈에서 먼저 '기본 틀'을 뺀 나머지에 붙어요. 이 기본 틀을 '기초공제'라고 하는데, 2026년분부터 조금 커져요. 틀이 클수록 세금이 붙는 부분이 작아져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소비세·인보이스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부터인보이스 발행사업자 이외로부터의 과세 매입에 대해 매입세액 상당액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과 조치의 기한이 2년 연장되고 비율도 재검토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2년간은 70%, 그 후 단계적으로 내려가 2031년 10월 1일 이후는 0%입니다.인보이스라는 등록 번호가 들어간 청구서를 내지 않는 상대에게서 샀을 때, 낸 소비세의 일부만 뺄 수 있는 특별 규칙이 있어요. 이 뺄 수 있는 비율이 2026년 10월부터 70%가 되고, 거기서 조금씩 줄어들어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소비세·인보이스2027년 4월 1일(레이와 9년)부터 2029년 3월 31일(레이와 11년)까지의 2년간국세청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음식료품의 양도에 대한 소비세율(국가와 지방 합계)을 1%로 인하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표준세율 10%, 경감세율 8%이며, 외식과 케이터링은 경감세율의 대상이 아닙니다.지금 슈퍼 등에서 사는 먹을거리에 붙는 소비세는 8%예요. 국세청은 2027년 4월 1일부터 2년간 이것이 1%로 내려간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외식이나 케이터링은 지금의 8% 대상도 아니에요.
자세히 읽기 →중소기업청조성금·보조금마감(사업 일정): 2026년 10월 30일(레이와 8년) 17시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등의 노동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AI를 포함한 IT 도구의 도입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2025년도(레이와 7년도) 보정예산 사업부터 옛 'IT 도입 보조금'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업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상 틀 등의 최신 마감은 2026년 10월 30일 17시이고, 교부 결정은 1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회사가 일을 쉽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나 AI를 쓸 때 돈의 일부를 나라가 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전에는 'IT 도입 보조금'이라는 이름이었지만 AI도 들어가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법인세·소득세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가 부과되는 법인은 방위특별법인세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소득세액 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연 500만 엔을 공제한 금액에 4%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지방법인세와는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2026년 4월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회사가 내는 세금에 새로운 것이 더해졌어요. 회사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 뒤 4%만큼을 따로 내요. 세금이 0이 될 때에도 신고하는 서류는 내야 해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소비세·인보이스2026년 9월 30일(레이와 8년)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면세사업자가 적격청구서(適格請求書) 발행사업자가 되어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에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의 2할로 할 수 있는 '2할 특례(2割特例)'는 2026년 9월 30일(레이와 8년)까지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기간부터는 일반과세나 간이과세로 신고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새로 인보이스 등록을 했을 때, 내는 소비세를 크게 줄여 주는 규칙이 2할 특례예요. 이 규칙을 쓸 수 있는 것은 2026년 9월 30일(레이와 8년)을 포함하는 기간까지예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지방세·절차제2기는 11월 1일~11월 30일예정납세 기준액이 15만 엔 이상인 사람은 그 해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예정납세를 해야 합니다. 제1기는 7월 1일~7월 31일, 제2기는 11월 1일~11월 30일이며, 각 기는 원칙적으로 기준액의 3분의 1입니다. 세무서에서 6월 15일까지 통지합니다.작년에 세금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는 그 해 세금의 일부를 7월과 11월, 2번에 나누어 미리 내요. 미리 내는 돈은 전년 세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의 3분의 1씩이에요. 나머지는 봄의 확정신고에서 제대로 계산해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원천징수·연말정산·급여2026년 4월 1일 이후 지급되어야 할 통근 수당부터(레이와 8년)자동차나 자전거 등 교통 수단으로 통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근 수당의 비과세 한도액에 대해, 편도 65km 이상 구분이 인상되고 일정한 주차장 등의 요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주차장 등의 요금 상당액(상한 5,000엔)을 가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지급되어야 할 통근 수당부터 적용됩니다.회사에서 나오는 통근 돈은 정해진 금액까지라면 세금이 붙지 않아요. 차나 자전거로 다니는 사람은 아주 먼 곳에서 다니는 경우의 상한이 올라갔고, 주차장 요금도 상한 5,000엔까지 더해서 생각해도 되게 되었어요.
자세히 읽기 →공정거래위원회거래 규칙·회사법2026년 1월 1일(레이와 8년) 시행2026년 1월 1일(레이와 8년), 하도급법은 법률 이름과 통칭이 바뀌어 「취적법(중소수탁거래 적정화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가격 협의에 응하지 않은 일방적인 대금 결정 금지, 어음 지급 등의 금지, 종업원 수에 따른 적용 기준, 특정 운송 위탁의 추가가 주요 개정점입니다.일을 맡기는 큰 회사와 일을 맡는 작은 회사 사이의 규칙이 2026년 1월 1일에 새로워졌어요. 약한 처지의 회사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규칙이 늘어난 거예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법인세·소득세산업경쟁력강화법 등 개정법의 시행일부터 2029년 3월 31일(레이와 11년)까지의 기간 내에 경제산업대신의 확인을 받은 것레이와 8년도 개정으로 경제산업대신의 확인을 받은 특정 생산성 향상 설비 등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것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즉시상각 또는 취득가액의 7%(건물 등은 4%)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국세청 자료는 2026년 5월 27일(레이와 8년) 현재의 법령에 근거합니다.나라가 정한 조건에 맞는 새 기계 등을 크게 산 회사에 세금을 줄여 주는 새 제도가 만들어져요. 산 해에 값을 한 번에 경비로 처리하거나, 값의 7%를 세금에서 빼 받는 것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아직 자세한 날짜나 조건이 다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절세 정보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정기동액급여, 사전확정신고급여, 일정한 업적연동급여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고액인 부분은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기중 개정이나 상여의 지급 방식은 요건과 신고 기한에 주의해야 합니다.회사는 사장 같은 임원에게 주는 돈을 정해진 형태로 했을 때만 경비로 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매달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에요. 보너스처럼 정해진 날에 주는 경우에는 먼저 관청에 신고해야 해요. 기분에 따라 금액을 바꾸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절세 정보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을 빼고 다시 2분의 1로 한 금액이 퇴직소득 금액이 되며,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임원 등으로서의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특정 임원 퇴직수당 등과 단기 근속의 단기 퇴직수당 등에는 2분의 1 계산이 제한되는 특례가 있습니다.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을 평소 월급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너무 무거워져요. 그래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많이 빼 주는 규칙과, 다시 절반으로 해서 계산하는 규칙이 있어요. 편법이 아니라 나라가 정한 제도예요.
자세히 읽기 →중소기업청조성금·보조금제8회는 10월 16일 마감. 제9회는 11월 상순 공모 개시 예정일손 부족으로 고민하는 중소기업 등이 IoT와 로봇 등의 설비를 도입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제8회 응모 신청은 10월 16일 17시에 마감되었고, 제9회는 11월 상순에 공모 개시, 12월 상순 신청 접수 개시, 12월 하순 마감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한은 종업원 수에 따라 750만 엔에서 8,000만 엔입니다.일하는 사람이 모자라 어려운 회사가 기계나 컴퓨터의 힘으로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내 주는 제도예요. 일이 편해진 만큼 월급을 올리는 것이 조건이에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법인세·소득세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취득 등을 하는 자산부터중소기업자 등의 소액 감가상각자산 손금 산입 특례에 대해,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취득 등을 하는 자산부터 취득가액 기준이 30만 엔 미만에서 40만 엔 미만으로 인상되었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되었습니다. 한편 대상 법인에서는 종업원 수가 400명을 넘는 법인이 제외되었습니다.회사가 일에 쓰는 컴퓨터나 의자 등은 보통 몇 년에 나누어 조금씩 경비로 해요. 하지만 작은 회사에는 값이 싼 물건이라면 그해에 전부 경비로 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이 '싼 물건'의 선이 30만 엔 미만에서 40만 엔 미만으로 올랐어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원천징수·연말정산·급여2026·2027년분(레이와 8·9년분) 일반 생명보험료 공제2026년분(레이와 8년분) 연말정산부터 연령 23세 미만의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의 일반 생명보험료 공제 특례가 창설되었습니다. 2026·2027년분의 신생명보험료에 관한 공제액은 정해진 표로 계산하며, 일반 생명보험료 공제의 적용 한도액은 6만 엔(개정 전 4만 엔)이 됩니다.생명보험에 돈을 내고 있으면 그만큼 세금 계산에서 빼 줘요. 나이가 23세보다 어린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은 2026년과 2027년분에 한해, 빼 주는 상한이 4만 엔에서 6만 엔으로 늘어요.
자세히 읽기 →후생노동성노동법·노무2020년 6월 1일(레이와 2년) 시행(중소기업은 2022년 4월 1일부터 의무)직장 내 갑질(파워 하라스먼트) 방지를 위해 고용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2020년 6월 1일부터 사업주의 의무이며, 중소기업은 2022년 4월 1일부터이다. 후생노동성은 전형적인 예를 6유형으로 정리했고, 2026년 10월 1일 적용의 개정 지침도 게재하고 있다.직장에서 힘이 센 사람이 일의 범위를 넘어 상대를 괴롭히거나 상처 주는 것을 갑질이라고 해요. 회사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해요. 나라는 흔한 모습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보여 주고 있어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원천징수·연말정산·급여2026년분(레이와 8년분) 이후의 소득세(2026·2027년분은 특례 계산 있음)급여소득공제의 최저 보장액이 65만 엔에서 74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6·2027년분은 급여 등의 수입 금액이 69만 1,000엔 이상 220만 엔 미만인 경우 급여소득 금액을 별도의 식으로 구하는 취급이 있으며, 국세청의 연말정산용 '급여소득공제 후의 급여 등의 금액 표'는 이를 반영한 표로 되어 있습니다.회사에서 받는 급여에는 일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빼도 되는 '급여소득공제'라는 규칙이 있어요. 수입이 적어도 최소한 뺄 수 있는 금액이 65만 엔에서 74만 엔으로 늘었어요. 그만큼 세금이 붙는 부분이 작아져요.
자세히 읽기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 겐포)사회보험·연금2026년(레이와 8년) 3월분(4월 납부분)부터협회 겐포의 2026년도 평균 보험료율은 전년도 10%에서 0.1%포인트 인하되어 9.9%가 되었습니다. 도도부현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3월분(4월 납부분)부터 개정되며, 개호보험료율은 전국 일률 1.62%(전년도 1.59%)입니다.회사에서 가입하는 건강보험(협회 겐포)에서는 급여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내요. 2026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지금까지의 10%에서 9.9%로 아주 조금 내려갔어요.
자세히 읽기 →후생노동성조성금·보조금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부터 2027년 3월 31일(레이와 9년)까지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의 고용보험료율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반 사업은 노동자 부담 5/1000, 사업주 부담 8.5/1000으로 합계 13.5/1000이 되어 2025년도(레이와 7년도)의 14.5/1000에서 내려갔습니다. 급여 계산의 요율을 확인해 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거나 육아 휴직으로 쉴 때의 수당에 대비하는 보험에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을 함께 내고 있어요. 2026년도(레이와 8년도)에는 이 비율이 앞선 연도보다 조금 내려갔어요.
자세히 읽기 →어린이가정청·전국건강보험협회사회보험·연금2026년(레이와 8년) 4월분 보험료(5월 급여 공제)부터아동·육아 지원금 제도는 2026년도(레이와 8년도)에 시작되며, 피용자보험에서는 2026년 4월분 보험료(5월 급여 공제)부터 납부합니다. 2026년도 지원금률은 전국 일률 0.23%이고, 지원금액은 표준보수월액에 지원금률을 곱해 계산하며 기본적으로 절반을 기업이 부담합니다.육아 가정을 사회 모두가 돕기 위해 2026년도부터 '아동·육아 지원금'이 시작되었어요. 회사원은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함께 월급에서 조금씩 내게 돼요.
자세히 읽기 →후생노동성사회보험·연금2027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2035년 10월까지)단시간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사업소의 기업 규모 요건(종업원 수)은 현행 51명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7년 10월에 36명 이상, 2029년 10월에 21명 이상, 2032년 10월에 11명 이상, 2035년 10월에는 10명 이하 사업소로까지 넓어집니다.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회사의 사회보험에 들 수 있는지는 회사의 인원수로도 정해져요. 지금은 51명 이상인 회사가 대상이지만, 이 기준선이 몇 년마다 내려가 마지막에는 인원이 적은 회사에도 넓어져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법인세·소득세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일반형 비율 재검토는 2027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2026년도(레이와 8년도) 세제 개정으로 연구개발세제가 재검토되었습니다. 중점 산업기술의 시험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었고, 일반형의 공제 비율도 2027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재검토됩니다. 국외에 위탁하는 시험연구비는 공제 대상이 되는 비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회사가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연구에 돈을 쓰면 그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어요. 2026년도의 재검토로 AI나 양자 같은 중요한 분야를 위한 새 제도가 정해졌어요. 외국에 연구를 맡겼을 때 빼 주는 비율은 조금씩 줄어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소비세·인보이스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적격청구서(適格請求書) 발행사업자 이외로부터의 과세 매입에 관한 경과 조치에는 연간 매입액에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상한이 10억 엔에서 1억 엔으로 낮아집니다.인보이스가 없는 가게에서 한 쇼핑에서 소비세의 일부를 뺄 수 있는 특별 규칙에는 한 가게당 상한이 있어요. 이 상한이 2026년 10월(레이와 8년) 이후에 시작하는 기간부터 10억 엔에서 1억 엔으로 크게 작아져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법인세·소득세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이후(경영강화세제는 취득 등을 하는 날, 투자촉진세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판정)2026년도 개정에서 중소기업 경영강화세제의 공구 및 기구 비품 취득가액 요건이 30만 엔 이상에서 40만 엔 이상으로,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의 공구 단체 요건도 30만 엔 이상에서 40만 엔 이상으로 재검토되었습니다.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의 기준 인상과 보조를 맞춘 개정입니다.회사가 새 기계나 도구를 사면 세금이 가벼워지는 제도가 있어요. 이때 할인 대상이 되는 도구의 '값 하한'이 30만 엔에서 40만 엔으로 올랐어요.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사는 것부터 새 기준으로 세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절세 정보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친족을 위해 지불한 의료비가 일정액을 넘을 때 확정신고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지불한 의료비의 합계에서 보험금 등의 보전액을 빼고, 다시 10만 엔(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 미만인 사람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며, 최고 200만 엔입니다.1년 동안 가족의 병원비와 약값이 많이 들었을 때, 일정한 돈을 넘은 부분은 세금을 계산하는 바탕이 되는 금액에서 빼 주는 규칙이 있어요. 확정신고라는 절차를 하면 쓸 수 있어요. 규칙으로 인정된 제도이니 안심하고 써도 돼요.
자세히 읽기 →후생노동성노동법·노무2025년 10월 1일(레이와 7년) 시행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 육아·개호휴업법에 따라 사업주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해 5가지 조치 중 2가지 이상을 골라 실시할 의무를 집니다. 아울러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의 개별 주지·의향 확인과, 일과 육아의 양립에 관한 개별 의향 청취·배려도 의무가 되었습니다.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 회사는 '시간을 옮기기', '집에서 일하기' 등 쓰기 쉬운 제도를 몇 가지 마련해야 해요. 아이가 3세가 되기 전에는 회사에서 설명도 해 줘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지방세·절차2017년 4월 1일(헤이세이 29년) 이후의 납세지 이동 등부터법인이 본점을 이전하는 등으로 납세지가 바뀔 때의 이동 신고서는, 2017년 4월 1일(헤이세이 29년) 이후의 이동부터 이동 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만 제출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동 전과 이동 후의 양쪽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소비세의 이동 신고서 등도 같은 취급입니다.회사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면 세금을 받는 세무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사했습니다'라는 신고를 내요. 지금은 이사하기 전에 있던 곳의 세무서에만 내면 되고, 이사한 곳의 세무서에는 내지 않아도 돼요.
자세히 읽기 →경찰청거래 규칙·회사법2026년 7월 10일(벌칙)/2027년 4월 1일(IC 칩 판독)(레이와 8년·9년)경찰청은 범죄수익이전방지법 개정(2026년 6월 10일 공포)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예금 통장의 부정 양도 등에 대한 벌칙 상향과 송금 범죄의 신설은 2026년 7월 10일 시행. 2027년 4월 1일부터는 계좌 개설 등의 본인 확인에서 마이넘버 카드 등의 IC 칩 정보 판독 등이 필요해진다.은행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의 나쁜 일이 범죄에 쓰이고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 벌이 무거워졌어요. 내년부터는 계좌를 만들 때의 본인 확인도 마이넘버 카드의 IC 칩을 읽는 방식이 돼요.
자세히 읽기 →후생노동성조성금·보조금2026년(레이와 8년) 9월 1일부터 신청사업장 내 최저임금을 50엔 이상 인상하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설비 투자 등을 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도는 최대 600만 엔이며, 조성률은 사업장 내 최저임금이 1,050엔 미만이면 4/5, 1,050엔 이상이면 3/4입니다.가게나 공장에서 시급이 가장 낮은 사람의 시급을 50엔 이상 올리고, 일을 빠르고 편하게 해 주는 기계 등을 산 회사에 나라가 든 돈의 일부를 내 주는 제도예요. 올리는 시급의 금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원천징수·연말정산·급여2026년 12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지급하는 급여 등부터 적용기초공제 인상에 따라 부양친족·동일 생계 배우자·한부모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의 합계 소득금액 요건이 62만 엔 이하(개정 전 58만 엔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새로 요건을 충족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공제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은 그 가족의 수입이 적으면 세금을 줄여 주는 규칙이 있어요. 그 '적다'의 기준선이 연 수입으로 월급만 있는 경우 123만 엔에서 136만 엔으로 올라서, 새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생겨요.
자세히 읽기 →전국건강보험협회사회보험·연금2026년 12월 11일(금) 제출 기한 (레이와 8년)전국건강보험협회는 보험 급여의 적정화를 위해 피부양자가 현재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레이와 8년) 하순부터 11월 중순에 걸쳐 대상자가 있는 사업소에 피부양자 상황 목록이 순차적으로 우송되며,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11일(금)입니다.가족의 보험에 부양가족으로 들어 있는 사람이 지금도 그 조건에 맞는지를 전국건강보험협회가 1년에 한 번 확인해요. 회사에는 가을쯤 서류가 오고, 연말 전인 12월 11일까지 돌려보내야 해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전자장부·전자화중가산세는 2027년 1월 1일(레이와 9년) 이후 법정 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청색신고 특별공제 75만 엔은 2027년분(레이와 9년분) 이후의 소득세2025년도(레이와 7년도) 세제 개정으로, 청구서 등의 전자 거래 데이터를 자동으로 보존하고 장부에 자동 연계하는 구조에 대응한 제도가 전자장부 보존법에 신설되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중가산세의 10% 가중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사업자는 청색신고 특별공제 75만 엔의 요건도 됩니다.청구서 데이터를 사람 손으로 다시 입력하지 않고 그대로 장부까지 이어 주는 구조가 국가에서 마련되었어요. 속이기 어려운 형태로 자동으로 이으면 실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세금 규칙에서도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전자장부·전자화청구서·영수증 등을 전자 데이터로 주고받은 경우, 그 데이터를 전자 상태로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리플릿(2026년 6월)은 보존 요건을 '진실성 확보'와 '가시성 확보'의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사의 데이터 수령 방식과 보존 방법이 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인터넷으로 도착한 청구서나 영수증은 종이가 아니라 '데이터'가 진짜 서류로 다뤄져요. 그래서 데이터 그대로, 나중에 찾을 수 있고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규칙이에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법인세·소득세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FAQ(일반 납세자용)"는 2026년 7월(레이와 8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실지 조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전에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전화 등으로 일시·장소·세목·과세 기간·목적 등이 통지됩니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통지, 일시 변경, 사전 통지가 없는 경우의 취급도 제시되어 있습니다.세무서 사람이 회사나 가게를 찾아와 장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세무조사라고 해요. 보통은 오기 전에 전화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조사하는지"를 알려 줘요. 사정이 안 되는 날은 의논해서 바꿔 줄 수도 있어요.
자세히 읽기 →후생노동성원천징수·연말정산·급여노동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후생노동대신의 지정을 받은 자금이동업자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페이지에는 지정 업자가 4곳(2026년 7월 1일 현재, 심사 중은 0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령 방법의 하나이며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월급은 지금까지 현금이나 은행 이체가 기본이었어요. 이제는 본인이 좋다고 하면 나라가 인정한 회사의 스마트폰 결제 앱 같은 계좌로 월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도 있어요. 회사가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할 수는 없어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법인세·소득세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레이와 8년도 개정으로 임금 인상 촉진 세제 중 모든 법인용 조치는 2026년 3월 31일(레이와 8년)로 폐지되었습니다. 중견기업용은 요건이 재검토되었고, 중소기업용은 교육훈련비에 따른 가산 조치의 폐지를 제외하고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월급을 올린 회사에 세금을 조금 깎아 주는 제도가 있어요. 2026년도에 재검토가 있었는데, 작은 회사용 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직원의 공부에 돈을 썼을 때의 '덤' 할인은 없어졌어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원천징수·연말정산·급여2027년 1월 1일(레이와 9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2026년도(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방위특별소득세가 신설되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징수할 때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징수·납부합니다. 부흥특별소득세는 세율이 1.1%(개정 전 2.1%)로 내려가는 한편 과세 기간이 연장되며, 합계 세율 2.1%는 변하지 않습니다.지금 소득세에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덧붙이기」가 있어요. 2027년부터는 복구를 위한 덧붙이기가 작아지는 대신, 나라의 방위를 위한 덧붙이기가 새로 더해져요. 합친 덧붙이기의 크기는 같아서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의 계산은 달라지지 않아요.
자세히 읽기 →국세청소비세·인보이스2027년분 및 2028년분(레이와 9년분 및 10년분) 소비세 신고2026년도(레이와 8년도) 세제 개정으로, 인보이스 발행사업자로 등록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가 된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7년분과 2028년분 소비세 신고에서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의 30%로 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지금까지의 '2할' 규칙이 끝나는 대신, 개인으로 일하는 사람만 쓸 수 있는 '3할' 규칙이 생겼어요. 쓸 수 있는 것은 2027년분과 2028년분, 2년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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