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건분과회가 근무 간 인터벌의 법적 위상 등을 논의일이 끝난 뒤의 휴식과 근무 시간 외 연락을 규칙으로 할지 이야기 중이에요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 노동조건분과회는 2026년 10월 14일(레이와 8년) 제212회에서 노동시간 법제의 구체적 과제로 근무 간 인터벌 제도,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바람직한 모습, 노동시간 파악을 의제로 삼았습니다. 자료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논점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며, 결론이나 법 개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일이 끝나고 다음 일이 시작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쉬는 시간을 두는 "근무 간 인터벌". 그리고 일하는 시간 밖에는 연락이 와도 답하지 않아도 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나라의 회의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다룰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 2026년 9월 16일제211회. 노동기준 관련 법제에 대해 논의
- 2026년 10월 14일제212회. 인터벌 등을 논의
- 2026년 10월 23일제213회. 의제는 노동기준 관련 법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