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결정(산정 기초 신고) 4~6월의 보수로 표준보수월액을 연 1회 다시 정한다봄 3개월의 월급으로 1년 동안의 보험료 구분이 정해져요
사업주는 7월 1일 현재 모든 피보험자에 대해 4월·5월·6월의 보수월액을 산정 기초 신고로 신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보수월액이 연 1회 다시 정해지며, 정해진 금액은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적용됩니다. 제출 기한은 해마다 7월 10일입니다.회사에서 가입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월급의 구분으로 정해져요. 그 구분은 해마다 4월·5월·6월 3개월의 월급 평균을 보고 1년에 한 번 다시 정해요. 회사는 7월 초에 그 신고를 내요.
- 4월·5월·6월이 3개월의 보수월액과 지급 기초 일수가 산정 대상
- 7월 1일 현재재직 중인 모든 피보험자가 신고 대상
- 7월 10일까지산정 기초 신고를 제출(토·일요일은 다음 영업일)
- 9월~다음 해 8월정해진 표준보수월액을 적용
- 4월의 월급
- 300,000엔
- 5월의 월급
- 330,000엔
- 6월의 월급
- 270,000엔
- 3개월의 합계
- 900,000엔
- 합계÷3=평균
- 300,000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