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임금 요건(월 8.8만 엔)"이 2026년 10월 1일에 철폐파트타임의 사회보험, "월 8.8만 엔 이상"이라는 조건이 없어졌어요
2025년 연금제도 개정법(레이와 7년 법률 제74호)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가 건강보험·후생연금에 가입하는 요건 가운데 소정 내 임금이 월 8.8만 엔 이상이라는 임금 요건이 2026년 10월 1일에 철폐되었습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 등 다른 요건은 남아 있습니다.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라도 회사의 건강보험이나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월급이 월 8.8만 엔 이상"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없어졌어요.
- ○해당함: 주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 ○해당함: 근무처가 종업원 수 51명 이상인 기업
- ○해당함: 학생이 아님
- ○해당함: 2개월을 초과하여 고용될 전망이 있음
- ×해당하지 않음: 소정 내 임금이 월 8.8만 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