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료품 세율 인하에 따른 신고서 제출 특례(과세 선택·간이과세 불적용)먹을거리 세금이 내려가는 해에는 신고하는 방법도 특별해질 예정이에요
국세청의 리플릿은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에 대해 신고서 제출 시기의 특례를 마련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7년 4월 1일(레이와 9년)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자나 일반과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법안이 성립한 경우의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먹을거리의 소비세가 내려갈 예정인 해에는 세금 계산 방법을 다시 고르기 쉽게 하는 특별 규칙도 마련하는 안이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기한이 평소보다 쓰기 편해진다는 이야기예요.
- 2027년 1월 1일특례를 쓰는 경우 이날부터 과세사업자(1~3월의 음식료품은 세율 8%)
- 2027년 4월 1일음식료품의 소비세율이 1%로 인하
- 2027년 12월 31일신고서 제출은 이 과세기간 중(개인은 연말까지)에 합니다
- ○해당함: 먹을거리를 팔고 있다
- ○해당함: 지금은 소비세를 내지 않는 작은 가게다
- ○해당함: 간단한 계산 방법을 고르고 있다
- ×해당하지 않음: 먹을거리를 전혀 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