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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KEI NEWS / 관공서의 발표를 경영자·회계 담당자를 위해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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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화) 호 3건

국세청소비세·인보이스2027년 4월 1일(레이와 9년)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음식료품 세율 인하에 따른 신고서 제출 특례(과세 선택·간이과세 불적용)먹을거리 세금이 내려가는 해에는 신고하는 방법도 특별해질 예정이에요

국세청의 리플릿은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에 대해 신고서 제출 시기의 특례를 마련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7년 4월 1일(레이와 9년)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자나 일반과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법안이 성립한 경우의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먹을거리의 소비세가 내려갈 예정인 해에는 세금 계산 방법을 다시 고르기 쉽게 하는 특별 규칙도 마련하는 안이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기한이 평소보다 쓰기 편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사업자·12월 결산 법인의 예
  1. 2027년 1월 1일특례를 쓰는 경우 이날부터 과세사업자(1~3월의 음식료품은 세율 8%)
  2. 2027년 4월 1일음식료품의 소비세율이 1%로 인하
  3. 2027년 12월 31일신고서 제출은 이 과세기간 중(개인은 연말까지)에 합니다
이 특별 규칙에 맞을 것 같은 가게는?
  • 해당함: 먹을거리를 팔고 있다
  • 해당함: 지금은 소비세를 내지 않는 작은 가게다
  • 해당함: 간단한 계산 방법을 고르고 있다
  • 해당하지 않음: 먹을거리를 전혀 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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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소비세·인보이스2027년 2월 1일~5월 31일(레이와 9년)

음식료품 총액 표시 특례와 4월 1일 이후 정기 공급 계약 등의 경과 조치가격표 교체가 늦을 때 한동안 옛 가격 그대로여도 되는 예정이에요

국세청 리플릿은 가격 표시와 관련해 가격표 교체 등을 배려한 특례를 두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027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레이와 9년)는 세율 8% 또는 1%로 총액 표시를 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법안 성립 후의 내용입니다.먹을거리의 소비세가 내려갈 때 가격표를 전부 바꾸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옛 세율의 가격 그대로 표시해도 인정되는 특별한 규칙을 마련하는 안이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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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소비세·인보이스2027년(레이와 9년) 4월 1일 이후

음식료품 세율 인하: 간이과세의 계산 방법과 중간신고 특례음식을 파는 가게의 쉬운 소비세 계산에 특별한 규칙이 생길 예정이에요

국세청 리플릿에 따르면,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세액 계산 방법의 특례가,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중간신고 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간이과세에서는 업종 구분과 관계없이 음식료품의 매출세액과 같은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계상한다고 합니다. 법안이 성립한 경우의 내용입니다.소비세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을 쓰는 가게에서는 음식을 판 몫의 계산에 특별한 규칙이 생길 예정이에요. 또 한 해 중간에 미리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규칙도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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