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이용 폐지를 맞아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지급 적정화를 요청 (60일 이내 지급)'나중에 내는 종이'를 쓸 수 없게 돼요. 돈은 일찍 제대로 내요
2026년 9월 2일(레이와 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약속어음 이용 폐지를 감안한 공급망 전체의 지급 적정화를 요청하였다. 취적법(取適法)의 대상이 아닌 거래에서도 지급 기일을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현금 지급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가게끼리 대금을 '나중에 낼게'라고 약속하는 종이(약속어음)는 곧 쓸 수 없게 돼요. 나라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돈을 제대로 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 2026년 1월 1일(레이와 8년)취적법 시행. 이후의 발주에서 어음 교부를 금지
- 2026년 9월 2일(레이와 8년)공정위·중소기업청이 지급 적정화를 요청
- 2026년 9월 30일(레이와 8년)많은 금융기관의 어음·수표 최종 발행 기한
- 2027년 3월 31일(레이와 9년)전자교환소에서의 어음·수표 교환을 폐지
- 2027년 4월 1일(레이와 9년)지급고시 시행. 대상 외 거래에도 적용
- ①물건을 건넨다일을 하고 물건을 배달한다
- ②받는다상대가 물건을 받는다
- ③60일 이내이 안에 돈을 낸다
- ④전액이 도착한다수수료를 떼이지 않고 전액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