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조성금의 현행 제도: 조성률은 중소기업 2/3, 상한 일액 9,110엔일이 줄었을 때 직원을 쉬게 하는 회사를 나라가 응원하는 제도
고용조정조성금은 경제적 이유로 사업 활동을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된 사업자가 휴업·교육훈련·출향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1일(레이와 8년) 현재의 가이드북에서는 매출액 등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을 것 등이 요건이며, 조성률은 중소기업 2/3, 대기업 1/2로 되어 있습니다.가게나 공장에서 주문이 크게 줄면 일하는 사람에게 쉬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회사가 쉬는 동안의 급여를 줬을 때, 그 일부를 나라가 도와주는 제도예요. 일이 줄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을 적게 하려는 것이에요.
- 하루에 낸 휴업수당
- 9,000엔
- ×조성률(중소기업)
- 2/3
- 하루에 돌아오는 돈
- 6,000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