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개정(월액 변경 신고) 고정적 임금 변동 후 3개월간 2등급 이상 차이가 나면 제출시급이 오르면 사회보험의 '구분'도 다시 정해질 수 있어요
승급이나 감급 등으로 고정적 임금이 바뀌고, 변동월 이후 3개월 보수의 평균으로 산출한 표준보수월액이 종전과 2등급 이상 다른 경우, 정기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변동 후의 보수를 처음 받은 달부터 4개월째에 표준보수월액이 개정됩니다. 사업자는 월액 변경 신고서를 신속히 제출합니다.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월급을 몇 개의 구분으로 나누어 정해요. 시급이나 월급이 오르는 등 월급이 정해지는 방식이 바뀌었을 때는, 3개월이 지난 뒤에 구분이 크게 움직였는지 보고 필요하면 다시 정해요.
- ①변동 확인고정적 임금에 변동이 있었는지
- ②3개월 집계변동월부터 3개월의 보수와 지급 기초일수
- ③등급 비교3개월 평균의 표준보수월액이 종전과 2등급 이상 다른지
- ④신고서 제출요건을 충족하면 월액 변경 신고서를 신속히 제출
- ○해당함: 시급 단가가 올라서 3개월 평균으로 구분이 2개 이상 바뀌었다
- ○해당함: 월급이 올라서 3개월 평균으로 구분이 2개 이상 바뀌었다
- ×해당하지 않음: 휴직 중에 나오는 급여(휴직 급여)가 바뀌었다
- ×해당하지 않음: 월급도 시급도 그대로인데 평소보다 잔업이 많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