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 폐기물 재자원화법 성립: 다량으로 폐기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재활용 노력을 의무화오래된 태양광 패널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기 위한 규칙이 생겼어요
'태양전지 폐기물의 재자원화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레이와 8년 법률 제33호)이 2026년 5월 29일에 성립하여 6월 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2030년대 후반 이후의 태양광 패널 대량 폐기에 대비하여, 다량의 사업용 태양전지를 폐기하려는 사업자에게 국가가 정하는 판단 기준에 따른 재활용 노력을 의무화합니다. 시행은 공포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입니다.태양광 패널은 2030년대 후반부터 낡아서 많이 버려질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패널을 많이 버리는 발전 회사에 재활용에 힘쓰는 것을 의무로 하는 법률이 2026년에 만들어졌어요.
- 1. 국가가 정해요목표와 노력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요
- 2. 신고해요많이 버리는 발전 회사가 계획을 미리 신고해요
- 3. 재활용해요국가가 인정한 재활용 업체가 비용을 아끼며 처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