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큐슈시의 사업 승계·M&A 촉진 조성금, 상한 50만 엔, 2027년 2월 26일까지 수시 접수회사를 후계자에게 물려줄 때 전문가 비용을 시가 절반까지 도와줘요
기타큐슈시는 시내 중소기업이 사업 승계나 M&A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도 기타큐슈시 사업 승계·M&A 촉진 조성금'을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대상 경비의 2분의 1 이내, 신청자 1인당 상한 50만 엔이며, 양도하는(승계시키는) 쪽이 대상입니다. 예산 사정으로 연도 중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회사를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거나 다른 회사에 넘길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비용이 들어요. 기타큐슈시는 그 비용의 절반까지, 최대 50만 엔까지 도와줘요. 신청은 내년 2월 26일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돈이 떨어지면 일찍 끝나요.
- ○해당함: 승계시키는(양도하는) 쪽의 중소기업이다
- ○해당함: 본사와 사업소가 시내에 있고 후계자도 시내에서 사업을 이어 간다
- ×해당하지 않음: 시세를 체납하고 있다
- ×해당하지 않음: 매수자(승계받는 쪽)로서 신청한다
- 전문가에게 낸 돈(대상 경비)
- 120만 엔
- 그 2분의 1
- 60만 엔
- 상한
- 50만 엔
- 조성되는 금액
- 50만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