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

KAIKEI NEWS / 관공서의 발표를 경영자·회계 담당자를 위해 풀이합니다

지난 뉴스

2026년 4월 1일(수) 호 6건

법무성부동산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부터(시행 전의 미등기분은 2028년 3월 31일(레이와 10년)까지)

부동산의 주소·성명 변경 등기가 의무화: 변경일부터 2년 이내, 게을리하면 5만 엔 이하의 과료부동산 주인이 이사하거나 회사 이름을 바꾸면, 2년 안에 등기를 고쳐야 하는 규칙이 생겼어요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부터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개인·법인)은 등기된 성명·명칭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일부터 2년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하면 5만 엔 이하의 과료 대상입니다. 시행 전에 변경하고 아직 등기하지 않은 것도 2028년 3월 31일(레이와 10년)까지 등기해야 합니다.토지나 건물의 주인은 법무국의 장부(등기)에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어요. 2026년 4월 1일부터는 이사나 회사 이름 변경이 있으면 2년 안에 그 기록을 고치는 것이 규칙이 되었어요. 지키지 않으면 벌과 비슷한 돈(과료)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의무화와 스마트 변경 등기의 주요 일정
  1. 2026년 4월 1일주소 등 변경 등기의 의무화 시작(변경일부터 2년 이내)
  2. 2026년 5월 15일법인의 스마트 변경 등기가 이 날을 기준으로 구분별로 순차 시작됩니다
  3. 2026년 12월 중순 이후개인의 스마트 변경 등기에서 법무국의 의사 확인 통지가 순차적으로 도착합니다
  4. 2028년 3월 31일시행 전에 변경하고 아직 등기하지 않은 것의 등기 기한
고치기까지의 흐름
  1. 1. 바뀌었어요이사를 했거나, 회사 이름이나 본점이 바뀌었어요
  2. 2. 2년 안에법무국에 주소나 이름을 고치는 등기를 신청해요
  3. 3. 간단한 방법먼저 '신출'을 해 두면, 바뀐 뒤에 법무국이 확인해서 고쳐 주는 제도도 있어요
자세히 읽기 →

주목할 뉴스

일본연금기구사회보험·연금2026년(레이와 8년) 4월부터

재직 노령연금의 지급정지 기준액이 월 51만 엔에서 65만 엔으로 인상(2026년 4월, 레이와 8년)일하면서 받는 연금, '줄어드는 선'이 올라갔어요

2025년(레이와 7년) 연금제도 개정법에 따라 2026년 4월부터 재직 노령연금에서 노령후생연금이 지급정지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액이 월 51만 엔에서 월 65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본월액과 총보수월액상당액의 합계가 65만 엔 이하이면 전액 지급됩니다.60세가 넘어서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월급과 연금의 합계가 일정한 선을 넘으면 연금의 일부가 멈춰요. 2026년 4월부터 그 선이 51만 엔에서 65만 엔으로 올라갔어요.

자세히 읽기 →
일본은행경제 뉴스(일본·세계)

일본은행 단칸 2026년 3월 조사: 대기업·전 산업의 업황판단 DI는 27회사에 "경기는 어떤가요?"라고 묻는 설문(2026년 3월 조사 결과)

일본은행이 2026년 4월 1일에 공표한 제208회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 2026년 3월 조사)에서 전 산업의 업황판단 DI("좋음"-"나쁨", %포인트)는 대기업이 27, 중견기업이 23, 중소기업이 13였습니다. 지난 조사의 "최근"과 비교한 변화폭은 대기업 +2, 중견기업 +1, 중소기업 -1포인트입니다.일본은행은 전국의 회사에 "지금 경기는 어떻습니까"라고 묻는 큰 설문을 1년에 4번 실시합니다. 2026년 4월 1일에 발표된 2026년 3월 조사 결과에서는 "좋음"이라고 답한 회사가 "나쁨"이라고 답한 회사보다 많았습니다. 다만 3개월쯤 뒤의 전망은 지금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자세히 읽기 →
법무성·국토교통성부동산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구분소유법·맨션재생법 등의 개정 부분)

개정 맨션 관계법 시행(2026년 4월 1일): 출석자 다수결, 소재불명자 제외, 건물 통째 리노베이션 결의낡은 맨션의 수리나 재건축을 더 쉽게 정할 수 있는 새 규칙이 시작되었어요

2025년 법률 제47호(2025년 5월 30일 공포) 중 구분소유법 등의 개정이 2026년 4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수선 등 구분소유권의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결의를 출석자의 다수결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법원이 인정한 소재불명자는 결의의 모수에서 제외됩니다. 건물 갱신(건물 통째 리노베이션)과 일괄 매각도 재건축과 같은 다수결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맨션은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어 수리나 재건축을 정해요. 그런데 집회에 오지 않는 사람이나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정하지 못하는 일이 늘고 있었어요. 2026년 4월 1일부터 더 쉽게 정할 수 있는 새 규칙이 시작되었어요.

자세히 읽기 →

그 밖의 뉴스(2건)

이 페이지는 관공서가 발표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입니다. 내용은 각 기사에 적힌 확인일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자료나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분류나 키워드로 찾으려면 기사 찾기.

언어: 日本語 English 简体中文 繁體中文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