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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KEI NEWS / 관공서의 발표를 경영자·회계 담당자를 위해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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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4일(화) 호 1건

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태양광·재생에너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각의 결정: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지지물을 공사 전에 제삼자 기관이 확인태양광 패널을 받치는 부분을 공사 전에 전문 기관이 확인하는 방향으로

경제산업성은 2026년 3월 24일, '전기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의 결정되어 제221회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공표했습니다.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설계 불비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그 지지물 등을 등록적합성확인기관이라는 제삼자 기관이 공사 전에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대상으로 합니다. 제품이나 시공 불량 등으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에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나 공사 사업자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조치도 마련합니다.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계 실수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나라는 법률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패널을 받치는 부분 등이 안전 규칙에 맞는지를 공사 전에 나라가 등록한 전문 기관에게 확인받는 방식으로 해요.

개정안이 정하는 태양전지 발전설비 안전 체계
  1. ① 설계지지물 등의 설계를 합니다
  2. ② 제삼자 확인공사 전에 등록적합성확인기관이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3. ③ 공사확인을 거쳐 설치 공사를 합니다
  4. ④ 사고가 났을 때원인 규명이 어려우면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나 공사 사업자가 협력합니다
이 개정안이 목표로 하는 것
  • 해당함: 설계 실수로 사고가 나지 않게 한다
  • 해당함: 공사 전에 전문 기관이 확인한다
  • 해당하지 않음: 사고 원인 찾기를 설치한 사람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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