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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KEI NEWS / 관공서의 발표를 경영자·회계 담당자를 위해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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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일(월) 호 1건

법무성부동산2026년 2월 2일(레이와 8년)부터

소유부동산기록증명제도 시작(2026년 2월 2일): 명의인의 부동산을 목록으로 증명, 수수료는 1,470~1,600엔어떤 사람이 가진 땅과 건물을 한꺼번에 목록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가 시작되었어요

2026년 2월 2일(레이와 8년)부터 소유부동산기록증명제도(所有不動産記録証明制度)가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등기관이 특정인(법인 포함)이 소유권 등기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목록으로 만든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상속인도 청구할 수 있어, 상속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파악하기 쉽게 하는 제도입니다. 수수료는 검색 조건 1건당 1통에 1,470~1,600엔입니다.돌아가신 가족이 어디에 어떤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2월 2일부터 법무국이 "이 사람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땅과 건물"을 목록으로 만들어 증명서로 내주는 제도가 시작되었어요.

청구부터 증명서 교부까지
  1. 1. 검색 조건명의인의 성명·주소(법인은 명칭·주소) 등을 정합니다
  2. 2.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3. 3. 검색등기관이 시스템에서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검색해 목록으로 만듭니다
  4. 4. 교부증명서를 교부합니다(해당 없음인 경우에도 그 취지의 증명서)
목록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 해당함: 부탁할 때 적은 이름·주소로 주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이나 건물
  • 해당하지 않음: 등기부에는 다른 이름·주소로 적혀 있는 땅이나 건물
  • 해당하지 않음: 아직 심사 중이어서 등기에 반영되지 않은 신청
  • 해당하지 않음: 땅·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만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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