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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KEI NEWS / 관공서의 발표를 경영자·회계 담당자를 위해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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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5일(월) 호 1건

국세청(e-Tax)전자장부·전자화

대법인의 전자신고 의무화: 대상 법인·대상 서류·서면 신고의 예외큰 회사는 세금 신고를 인터넷으로 내야 해요

자본금 등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 등의 법인세·소비세 신고서는 e-Tax로 제출해야 합니다. e-Tax 안내 페이지는 대상 법인의 범위, 대상 절차, 첨부 서류를 포함한 대상 서류, 예외적인 서면 신고의 승인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자본금이 1억 엔을 넘는 큰 회사 등은 세금 신고서를 종이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내야 하는 규칙이에요. 다만 회선이 고장 나거나 재해 때문에 도저히 쓸 수 없을 때는, 미리 허락을 받으면 종이로 낼 수 있어요.

법인세 전자신고 의무화 대상인가
  • 해당함: 사업연도 개시 시점의 자본금 등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 해당함: 통산법인·상호회사·투자법인·특정목적회사
  •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
  • 해당하지 않음: 법인격 없는 사단 등
큰 회사의 신고 순서
  1. ①확인사업연도 첫날에 자본금이 1억 엔을 넘는지 본다
  2. ②인터넷으로 신고넘으면 e-Tax로 신고서를 낸다
  3. ③첨부 서류신고서에 붙이는 서류도 인터넷으로 낸다
  4. ④만일의 경우고장이나 재해로 쓸 수 없으면 먼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종이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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