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고정자산세 2분의 1 경감을 5년 연장: 바닥면적 요건은 40㎡로 완화, 재해위험구역 내는 제외새로 지은 집의 '집 세금'이 절반이 되는 규칙이 앞으로 5년 더 이어져요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신축주택의 고정자산세를 2분의 1로 경감하는 특례가 5년간(2026년 4월 1일~2031년 3월 31일) 연장되었습니다. 대상 바닥면적의 하한은 원칙적으로 40㎡(현행 50㎡)로 완화되는 한편, 일정한 재해위험구역 내의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용 재산의 매입 교체 특례도 2년 연장되었습니다.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고정자산세'라는 세금을 내요. 새로 지은 집은 처음 몇 년 동안 이 세금이 절반이 되는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이 2031년 3월까지 5년 늘어났어요. 대상이 되는 넓이의 하한은 40㎡로 내려가요.
- 특례가 없는 경우(연액)
- 18.2만 엔
- 특례가 있는 경우(연액)
- 9.1만 엔
- 1년당 차이
- 9.1만 엔
- 3년간의 경감 효과(국토교통성 추계)
- 약 27만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