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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KEI NEWS / 관공서의 발표를 경영자·회계 담당자를 위해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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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목) 호 1건

법무성상속·증여·부동산2023년 4월 27일(레이와 5년)부터 시작

상속받은 쓰지 않는 토지를 국가가 인수하는 제도필요 없는 땅을 조건을 갖추면 국가에 돌려줄 수 있어요

상속토지 국고귀속제도(相続土地国庫帰属制度)는 상속 또는 상속인에 대한 유증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4월 27일(레이와 5년)에 시작되었으며, 시작 전의 상속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 수수료는 1필지당 14,000엔이고, 승인 후에는 10년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합니다.가족에게 물려받은 땅을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갖추면 돈을 내고 국가가 땅을 가져가 주는 제도가 2023년(레이와 5년)에 생겼어요. 누구나 무엇이든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기준
  • 해당함: 상속으로 취득한 빈 땅(건물 없음)
  • 해당함: 경계가 분명한 토지
  • 해당하지 않음: 건물이 서 있는 토지
  • 해당하지 않음: 담보권이나 사용수익권이 붙어 있는 토지
  • 해당하지 않음: 토양오염이 있는 토지
돌려주기까지의 흐름
  1. ①신청법무국에 신청하고 심사 비용을 내요
  2. ②심사조건에 맞는지 조사해 줘요
  3. ③승인승인되었다는 연락이 와요
  4. ④돈 내기연락이 온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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