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23세 미만 피부양자 인정, 연간 소득 요건이 130만 엔 미만에서 150만 엔 미만으로대학생 나이 자녀의 아르바이트 수입, 부양 상한이 150만 엔으로
피부양자 인정의 연간 소득 요건이 피보험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19세 이상 2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130만 엔 미만에서 150만 엔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양 인정일이 2025년 10월 1일(레이와 7년) 이후인 경우에 적용되며, 동거·별거 시의 소득 조건 등 다른 요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1년 동안의 소득 상한으로 정해집니다. 19세부터 22세까지의 자녀는 이 상한이 130만 엔에서 150만 엔으로 올라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