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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KEI NEWS / 관공서의 발표를 경영자·회계 담당자를 위해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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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9일(화) 호 1건

일본연금기구사회보험·연금부양 인정일이 2025년 10월 1일(레이와 7년) 이후인 경우

19세 이상 23세 미만 피부양자 인정, 연간 소득 요건이 130만 엔 미만에서 150만 엔 미만으로대학생 나이 자녀의 아르바이트 수입, 부양 상한이 150만 엔으로

피부양자 인정의 연간 소득 요건이 피보험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19세 이상 2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130만 엔 미만에서 150만 엔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양 인정일이 2025년 10월 1일(레이와 7년) 이후인 경우에 적용되며, 동거·별거 시의 소득 조건 등 다른 요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1년 동안의 소득 상한으로 정해집니다. 19세부터 22세까지의 자녀는 이 상한이 130만 엔에서 150만 엔으로 올라갔어요.

연간 소득 요건의 변경(19세 이상 23세 미만·배우자 제외)
종전2025년 10월 1일(레이와 7년) 이후
연간 소득130만 엔 미만150만 엔 미만
동거하는 경우부양자 소득의 절반 미만변경 없음
별거하는 경우부양자로부터의 송금액 미만변경 없음
나이 판정-인정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기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1년 소득의 상한(만 엔 미만)
지금까지130만 엔
19~22세 자녀(2025년 10월부터)150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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