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부터 e-Tax로 개업 관계 신고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게를 시작할 때의 서류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돼요
국세청은 2026년 10월 20일, 2027년 1월부터 e-Tax로 개업 관계 신고 등을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공표했습니다. 대상은 개업 신고, 청색신고 승인 신청, 청색 사업 전종사자 급여에 관한 신고(변경 신고), 급여 지급 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 원천소득세 납기 특례의 승인 신청입니다.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 외에 필요한 것을 골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등의 작성・제출 부담이 줄어 개업 시 절차가 더 간단하고 편리해진다고 밝혔습니다.
- ①개업개업 신고
- ②청색신고청색신고 승인 신청
- ③전종사자 급여청색 사업 전종사자 급여에 관한 신고(변경 신고)
- ④급여 사무소급여 지급 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
- ⑤납기 특례원천소득세 납기 특례의 승인 신청
요점
- 대상은 5가지 신고・신청입니다. 개업 신고, 청색신고 승인 신청, 청색 사업 전종사자 급여에 관한 신고(변경 신고), 급여 지급 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 원천소득세 납기 특례의 승인 신청
-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 외에 필요한 것을 골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시작은 2027년 1월부터입니다
- 공표 자료에 실린 화면 이미지는 검토 중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무 대응
- 2027년 1월 이후에 개업할 예정이라면 새로운 일괄 제출 제도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업 시 필요한 신고・신청(청색신고 승인 신청, 급여 지급 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 납기 특례의 승인 신청)의 제출 기한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스스로 가게나 일을 시작할 때는 세무서에 여러 서류를 내야 해요. 내년 1월(2027년 1월)부터 인터넷으로 세금 절차를 할 수 있는 「e-Tax」에서 이 서류들을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돼요.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골라서 낼 수도 있어요. 국세청은 서류를 만들어 내는 수고가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 ○해당함: 개업할 때의 서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 ○해당함: 필요한 것만 골라서 낼 수 있다
- ×해당하지 않음: 서류를 내는 기한이 없어진다(그런 발표는 없어요)
포인트
- 스스로 일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내는 서류는 다섯 가지예요
- 2027년 1월부터 그것들을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돼요
-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골라서 낼 수도 있어요
용어 설명
- e-Tax
-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나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는 나라의 제도
- 청색신고
- 장부를 꼼꼼히 쓰는 대신 세금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신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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