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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5일 환경성 태양광·재생에너지 공포(2026년 6월 5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

태양전지 폐기물 재자원화법 성립: 다량으로 폐기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재활용 노력을 의무화오래된 태양광 패널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기 위한 규칙이 생겼어요

'태양전지 폐기물의 재자원화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레이와 8년 법률 제33호)이 2026년 5월 29일에 성립하여 6월 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2030년대 후반 이후의 태양광 패널 대량 폐기에 대비하여, 다량의 사업용 태양전지를 폐기하려는 사업자에게 국가가 정하는 판단 기준에 따른 재활용 노력을 의무화합니다. 시행은 공포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입니다.

패널 처리 비용의 기준(1kW당)
매립 처분(정도~)2,000엔
재활용(하한)8,000엔
재활용(상한)12,000엔

요점

  • 다량의 사업용 태양전지를 폐기하려는 자(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에게 판단 기준에 따른 재활용 노력을 의무화하고, 다량 사업용 태양전지 폐기 실시 계획의 사전 신고 의무도 둡니다
  • 지도·조언은 모든 사업용 태양전지를 폐기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 비용 효율적인 재활용 사업 계획을 국가가 인정하고, 광역자치단체별 폐기물 처리법 허가를 면제하는 특례를 둡니다
  • 배경은 태양광 패널 배출량이 2030년대 후반 이후 연간 최대 50만 톤 정도가 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재활용 비용은 1kW당 8,000~12,000엔, 매립 처분 비용은 2,000엔 정도~입니다
  • FIT/FIP 제도의 사업용 태양광(10kW 이상)에는 이미 폐기 등 비용의 적립 제도가 있습니다. 폭넓은 폐기자에 대한 의무화는 상황을 보아 검토·재검토됩니다(부칙)
대상: 사업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유·운영하는 회사(특히 다량의 패널을 폐기할 예정인 사업자), 장래의 철거 비용을 추산하는 회계 담당자

실무 대응

  • 보유 설비의 규모와 장래의 철거·교체 시기를 정리하고, 다량 폐기 신고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앞으로의 정령 등에서 확인합니다
  • 폐기 등 비용의 적립이 있는 설비는 재활용 비용 수준도 감안하여 철거 비용의 추산을 다시 검토합니다
주의: 시행일과 상세한 기준은 앞으로의 정령 등으로 정해집니다. 개별 설비가 의무 대상인지는 공표처의 자료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태양광 패널은 2030년대 후반부터 낡아서 많이 버려질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패널을 많이 버리는 발전 회사에 재활용에 힘쓰는 것을 의무로 하는 법률이 2026년에 만들어졌어요.

새 제도의 흐름
  1. 1. 국가가 정해요목표와 노력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요
  2. 2. 신고해요많이 버리는 발전 회사가 계획을 미리 신고해요
  3. 3. 재활용해요국가가 인정한 재활용 업체가 비용을 아끼며 처리해요

포인트

  • 2030년대 후반부터 패널 쓰레기는 1년에 최대 50만 톤쯤 될 것으로 보여요
  • 많이 버리는 회사는 국가가 정한 방법으로 재활용에 힘써야 해요
  • 지금은 땅에 묻으면 1kW당 2,000엔쯤, 재활용은 8,000~12,000엔이라서 재활용이 더 비싸요
예를 들면: 페트병을 나누어 내놓듯이, 패널도 '버리는 것'에서 '다시 쓰는 것'으로 바꿔 가자는 생각이에요.

용어 설명

재활용
다 쓴 물건을 재료로 되돌려서 다시 쓰는 것
의무화
꼭 하도록 규칙으로 정하는 것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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